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를 가려 교부하는 것은 아니며, 광업권자는 단순히 시추신청을 할 뿐이고 청구법인은 시추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거래의 당사자는 시추업자와 법인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를 가려 교부하는 것은 아니며, 광업권자는 단순히 시추신청을 할 뿐이고 청구법인은 시추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거래의 당사자는 시추업자와 법인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세무서장이 2005.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284,113,280원, 2001년 제1기 125,563,450원, 2001년 제2기 269,267,940원, 2002년 제1기 206,628,300원, 2002년 제2기 160,648,360원, 2003년 제1기 70,498,060원, 2003년 제2기 212,473,140원, 2004년 제1기 105,118,340원, 2004년 제2기 183,460,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탐광시추비 국고보조업무를 시행하면서 시추업자에게 시추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받아 그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탐광시추의 수혜자인 광업권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2005.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284,113,280원, 2001년 제1기 125,563,450원, 2001년 제2기 269,267,940원, 2002년 제1기 206,628,300원, 2002년 제2기 160,648,360원, 2003년 제1기 70,498,060원, 2003년 제2기 212,473,140원, 2004년 제1기 105,118,340원, 2004년 제2기 183,460,560원, 합계 1,617,771,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3)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성평가 및 광물시험
10. 기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관련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6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