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거래대금의 수수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거래대금의 수수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0.20. 설립되어 OO(地金) 등 귀금속의 도·소매업과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10.20.~2004.12.31. 기간 OOOOOOOO, OOOO OOOO, OOOO O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총 28매 공급가액 7,074,443,22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 신청하였다.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9.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도 제2기 173,430,330원, 2004년도 제1기 527,806,710원, 2004년도 제2기 220,241,790원 및 법인세 2003년도 귀속 29,349,740원, 2004년도 귀속 126,294,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 OOOOOOOO은 2004.11.8.부터 2005.7.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바 그 조사 전말서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의 범칙 거래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면세 매입하여 거래된 금OO을 매입단가보다 낮게 과세매출로 전환한 후 과세전환자(D), 일명 ‘자폭조’ 또는 ‘자료상’이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환급한 세액이 ‘자료상(D)’을 포함한 금OO 유통업체 중간도매상들의 수수료로 챙겨지고 수출업체(G)는 당초 수입업체(A)가 수입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수출하고, 수출된 모든 거래는 면세 수입되어 반드시 자료상(D)을 거쳐 순환 거래되어 수출되며, 2004.4.8. 수출한 OOO(OOOO OOOOOO)의 수입내역을 보면, 2004.4.8. 주식회사 OOOO 수입, 2004.4.6. (주)OOOO 수입, 2004.4.1. 주식회사 OOOO 수입 등 고유번호가 동일한 금OO이 수출 당일에 다시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등 재반복 수입·수출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거래단계가 많아지면 물류비나 이익이 더하여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기와 같이 단계가 다수임에도 최초 거래단계 가격보다 최종 거래단계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자료상(D)에 의한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의한 횡령목적의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확인된다. (나) 각 거래단계별 금OO 매입대금 결제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OOOO 등 도매업체에서부터 주식회사 OOOO 등 수입업체의 수입대금결제까지 인터넷뱅킹으로 2~3시간 정도로 실물거래내용 확인없이 선지급형식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상호 공모에 의한 매입대금의 이동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입처 주식회사 OOOO에서 먼저 금OO이 운송업체 주식회사 OOOOOO에 의하여 수령되어 공항으로 운송(15:31)된 이후에 청구법인으로 입금된(16:03) 금OO 수출대금으로 매입대금 결제(17:05)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의 전단계인 OOOO주식회사 등에서 대금을 먼저 전단계에서 수입까지의 전거래를 결제하고 청구법인은 외상거래 2~3일후 수출대금을 받아 OOOO주식회사 등에 결제하는 식으로, 수출업자는 반드시 전단계인 OOOO주식회사 등의 관리하에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대금의 규모나 거래형태로 보아 거래의 전체흐름 내지는 최소한 전단계인 전주와의 공모가 반드시 필요한 거래이다. (다) 운송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등 거래단계별 업체들은 인터넷뱅킹으로 허위 거래대금을 이동시킨 후 대금지급 역순으로 세금계산서, 운송서류 및 물품인수증을 구비하고 있으나, 운송장 등 물품도착 및출발시간과 각 업체간 이동거리로 보면 운반시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OO 매입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은 총 76회의 운송 중 39회를 본인이 매입처에서 직접 수령하여 운송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직접운송의 경우 1회 운송시 통상 30~40㎏ 이상의 중량이며 별도의 보완대책없이 고액의 금OO을 직접 운송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홍콩의 수출의 경우, 반드시 주식회사 OOOO OOOOOO에 입고되고 있으나 해당 운송서류 확인 결과,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보내진 것이 아닌 매입처인 OOOO주식회사 등에서 직접 주식회사 OOOO OOOOOO로 운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금OO의 운송 수량, 중량, 순도 등의 인수 확인없이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공항으로 운송·수출하였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법인이 금OO 실물에 대한 책임이 없이 금OO 거래단계 중 수출업체 지위에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거래대금만을 중개한 것이다. (라) 수출거래처는 홍콩의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이며 수출신고필증 및 대금결제 등 수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홍콩 현지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이 빈민가인 OOOO이라는 야시장(인근이 우범지대)에 위치하며, 직원 3명이 귀중품을 담보로 자금 대여하는 전당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형태 및 규모로 보아 금OO을 거래할 수 있는 업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동 업체에 수출된 금OO이 당일에 다른 홍콩업체에 의하여 국내로 재반입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수출거래처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액의 금OO 거래임에도 거래담보 제공 및 클레임 등에 대한 사전계약도 없이 실물인도전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OO거래형태를 볼 때,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의 수수는 단지 거래를 가장하였을 뿐이며 실제는 OO을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에 직접 보내면서 면세OO을 과세OO으로 변경시키기 위하여 중간거래 단계를 임의로 끼워놓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외관상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고 있지만, 수입된 금OO이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수출된 점, 고유번호가 동일한 금OO이 2~4차례 반복적으로 재수입·수출된 점, 각 거래처별 물품운송장상의 출발·도착시간이 거래단계별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홍콩 수출거래처가 소재지·영업형태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서 유무 등에 비추어 금OO을 거래할 수 있는 업체로 보여지지 아니한 점, 거래단계에 있는 관련업체들이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검찰 등에 고발된 상태이고 거래대금 흐름, 실물운송현황 등 수입부터 수출까지 거래 전단계가 ‘자폭조’ 또는 ‘자료상’이 개입된 부가가치세 횡령목적의 공모한 거래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출용 OO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