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61 선고일 2006.08.16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지금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61(2006. 8. 16.)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14. ○○○귀금속상가 ○○○호에서 금지금 도매사업을 개시 후 2005.1.20. 사업장을 ○○○빌딩 ○○○호로 이전하였고, 2004. 1.28.부터 2004.10.11.까지 영세율 매출 21,294,958,342원 외에 일반매출세금계산서 2,470,718,000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3,588,672,311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수입업체, 부가가치세 과세 금지금 유통업체, 해외의 금지금 수출입업체와 공모하여 금지금의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면서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부가가치세 과세 금지금 유통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3건 2,470,718,000원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2건 23,575,801,52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5. 10.4.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8,785,73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33,960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등으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0,94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11.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청구법인의 주주 유○○○(이상의 2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7,331,8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9,075,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551,88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과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기간 동안 실질거래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공모법인들이 조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공모관계, 유통과정과 거래실태, 수출입형태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금지금 수출에 따른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신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6)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 12. 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2004.1.28.부터 2004.10.11.까지 금지금 1,593kg을 공모혐의업체인 주식회사 ○○○ 외 9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1,427kg은 홍콩에 수출하고 166kg은 공모업체인 주식회사 ○○○에 매출하였는데 모든 거래가 기계적인 똑같은 방법으로 당일에 6~7단계의 면세 및 과세 중간도매상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수출을 청구법인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단계마다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입출금을 하였고,

② 거래단계의 중간에 반드시 속칭 ‘폭탄업체’와의 거래가 있는데 폭탄업체는 면세지금을 구입하여 과세매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매입처인 주식회사 ○○○ 외 9개 업체의 사업장은 대대수가 ○○○동 일대 귀금속단지 상가 내에 있고 서로 고향친구나 선후배 등으로 거래 건당 거래금액이 2~3억원 이상인 고액을 사전공급계약이나 담보제공 등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없이 인터넷뱅킹이나 전화로 신용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사전공모나 담합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④ 청구법인이 2004.7.8. 수출한 금지금 수출단가는 1g당 14,739원이나 수입체의 수입단가는 1g당 14,810원으로 1g당 71원 적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간단계에서 폭탄업체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면서 단가를 1g당 888원을 적게 거래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1,452원을 포탈하고 거래단계마다 1g당 마진을 약 50~100원씩 붙여 총마진 1,452원을 공모업체들간 나누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⑤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지금 중 수출면장에 표시된 금지금 고유번호를 확인한 결과, 당일에 수입되어 6~7단계의 중간도매상을 거쳐 당일 청구법인이 수출하였고 또한 동일한 금지금이 수입과 수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속칭 폭탄업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조세포탈행위임을 알 수 있고,

⑥ 청구법인이 2004.4.28. 수출한 금지금의 경우 수입업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경로를 보면 인천공항 보세창고에서 14시4분 출고되어 수입업자인 주식회사 ○○○상사에 14시 30분에 도착한 것으로 수입화물 통관 진행조회와 운송회사의 운송일지에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 계좌에서는 훨씬 이전 시간인 11시 9분에 대금결제가 완료되어 있고 중간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무역(○○○동 소재)에서 주식회사 ○○○무역(○○○동 소재)을 거쳐 주식회사 ○○○주얼리(○○○동)까지의 운송시간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시간인 10분 걸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금지금의 실제 흐름은 인천공항 보세창고에서 출고 즉시 일정 장소에 보관되었다가 당일 오후에 최종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에 운송되어 수출되는데도 서류상으로는 6~7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사전공모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거래내용이며,

⑦ 세무조사 착수 후 금지금의 거래실적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은 폐업상태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동일한 금지금으로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매출 거래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일에 순환적으로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금지금 업체들의 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