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55 선고일 2006.01.24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품의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결정부가가치율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고하여 실제매입하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255(2006.1.2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엘리베이터용 콘트롤러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에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로부터 콘트롤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9,76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04,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엘리베이터용 콘트롤러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엘리베이터에게 납품하는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7년 7월부터 1997년 9월까지 공급가액 175,574천원 상당의 콘트롤러를 납품하면서 동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부품을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로부터 동 부품을 매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반도체에서 근무했던 청구외 신○○○를 통하여 구입하고 청구인의 ○○○은행(구 ○○○은행) 통장○○○에서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만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볼 경우 1997년 제2기의 부가가치율이 50.5%(매출 505,927천원, 매입 249,844천원)로 콘트롤러 제조업의 표준소득률 9.4%(코드번호 312000) 에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부품은 콘트롤러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부품을 청구외 신○○○를 통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과 신○○○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좌에서 신○○○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의 사업이력을 확인한 바 엘리베이터 부품 판매업과는 관련이 없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다 현재는 사망한 자로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잼세금계산서상 부품을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로부터 매입한 것은 아니나 청구외 신○○○를 통하여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1997년 7월부터 1997년 9월까지의 납품현황, 1997년도 연말 결산보고서, 공장 전경 및 제조설비 사진, 주 생산품목 명세, 기계 설계도면, 보유 계측기 명세서, 협력업체 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들 증빙자료는 청구인의 사업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만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동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부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은행 예금통장○○○에서 1997.7.14.부터 1997.9.25.까지 8회에 걸쳐 인출한 54,736,000원을 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좌에서 인출된 내용만 확인될 뿐이며 동 자금이 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의 결정 부가가치율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고 하여 실지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