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품의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결정부가가치율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고하여 실제매입하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품의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결정부가가치율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고하여 실제매입하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255(2006.1.23.) >1. 처분개요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잼세금계산서상 부품을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로부터 매입한 것은 아니나 청구외 신○○○를 통하여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1997년 7월부터 1997년 9월까지의 납품현황, 1997년도 연말 결산보고서, 공장 전경 및 제조설비 사진, 주 생산품목 명세, 기계 설계도면, 보유 계측기 명세서, 협력업체 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들 증빙자료는 청구인의 사업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만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동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부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은행 예금통장○○○에서 1997.7.14.부터 1997.9.25.까지 8회에 걸쳐 인출한 54,736,000원을 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좌에서 인출된 내용만 확인될 뿐이며 동 자금이 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의 결정 부가가치율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고 하여 실지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