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수한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수한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251(2006. 3. 24.) ">1. 처분개요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 4. (생 략)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4.5.)를 보면, 청구인은 2000.1.7.부터 2000.5.3.까지 김○○○에게 대여한 금액은 458,300,000원이며, 동 기간동안 대여금 및 이자회수액은 315,651,000원(원금 258,300,900원 및 이자 57,350,100원)이고, 잔액은 200,000,000원이었으며, 2000.11.20. 200,000,000원을 월 4%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200,000,000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상환받은 금액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0년도 이자소득을 57,350,1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위의 확인서를 작성할 때 원금 258,300,900원과 이자 57,350,100원 합계 315,651,000원을 회수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조사받을 당시 세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5.16. 김○○○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를 방문, 김○○○를 면회하여 원금 458,300,000원 중 315,651,000원만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김○○○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가 2000.11.18. 작성한 약정이행각서를 보면, "금액 200,000,000원, 계산기준일 2000.11.20. 이자 월 4부로 한다."로 되어 있고, "상기 조건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위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한 458,300천원에서 김○○○로부터 원금으로 회수한 258,300천원을 차감한 미회수된 원금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김○○○로부터 2000.1.7.부터 2000.5.3.까지 회수한 315,651천원에서 원금조로 회수한 258,30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김○○○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를 보면, 김○○○는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후인 2000.5.18부터 2001.12.5까지의 기간 및 2003.7.10.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동안 화장품 도소매업 및 피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 국세청 D/B자료를 보면, 1987.12.25. ○○○ 대지 29.53㎡, 주택 51.8㎡를 취득하였다가 1988.3.15. 이를 양도하였고, 2003.4.15. ○○○를 취득하였다가 2004.7.6. 이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김○○○는 2003.7.10.부터 2004.12.31까지 수익사업(피부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를 2003.4.15. 취득하였다가 2004.7.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가 이 건 조사종결일 현재(2004년 12월)에는 무재산으로 잔여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과세연도인 2000말 현재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