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 자료상이고,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정함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 자료상이고,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44(2006.03.14):18pt;"> 청구인은 소매업(의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20,020,00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자료상 매입)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6.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85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 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20,020천원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거래명세서 3매 및 입금표 2매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위 각 거래별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보면, 공급가액은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작성일자에 있어서는 3매 모두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2매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위 제시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상의 거래금액은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출된 자료들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인 정○○○에게 현금, 약속어음 및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청구인 본인이 아니고, 어음 및 수표의 배서내용도 확인할 수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어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도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