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42 선고일 2006.06.22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쟁점수지침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42(2006. 6. 22.) 분 부가가치세 7건 3,316,690원(2000.1기 602,440원, 2000.2기 1,203,010원, 2001.1기 326,750원, 2001.2기 372,620원, 2002.1기 374,500원, 2002.2기 70,840원, 2003.1기 366,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 중 ○○○ 등에서 수지침강사 등을 하다가 현재는 ○○○에서 근무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기~2003년 1기 중 ○○○로부터 13,616천원 상당의 수지침 및 뜸봉(이하 “쟁점수지침 매입액”이라 한다) 등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쟁점수지침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환산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건 3,316,690원(2000.1기 602,440원, 2000.2기 1,203,010원, 2001.1기 326,750원, 2001.2기 372,620원, 2002.1기 374,500원, 2002.2기 70,840원, 2003.1기 366,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년간 ○○○수지침학회에서 수지침에 관한 수련을 받고 구청, 시청, 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서 수지침 강사로 활동하거나 무의탁 노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쟁점수지침 매입액은 무료봉사 활동에 필요한 수지침을 매입하거나 수지침 강의시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수강자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교재, 수지침 등을 대리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쟁점수지침을 영리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단지 봉사활동을 위해 구입하거나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대리매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년간 수지침 강의나 봉사활동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수지침을 수강생들을 위하여 대리매입 하였거나 봉사활동시 무상기증한데 대한 관련 매입수량과 가액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지침학회로부터 2000.1.6~2003.6.30. 장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수지침 등을 구입하고 그 귀속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지침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동 수지침은 수강생을 위해 대리매입하거나 무료봉사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일 뿐 사업목적으로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ࡒ사업자ࡓ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5년 4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0.1기~2003.1기 중 ○○○수지침학회로부터 41,920천원 상당의 수지침을 매입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151,000원을 과세예고하였다가, 청구인이 2005.6.7. 위의 수지침 매입액은 강의용 도서구입비 28,304천원과 수강생 대리매입 및 봉사활동용 수지침 구입비 13,616천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7.18. 도서구입비 28,304천원을 제외한 쟁점수지침 매입액(13,616천원)만을 과세분 매입액으로 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수지침은 무료봉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수지침 강의시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대리매입한 것으로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구청장의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등 다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과 ○○○은 2005.5.24. 각각 청구인이 2000년 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개 구청내 개설된 문화교양교실 수지침 지도강사로 재직하였으며, ○○○구청 관내 복지시설에 1999.1.2~2005.5.24기간 369.4시간, ○○○구청 관내 복지시설에 1997.3.17~2000.3.27기간 580.5시간 동안 수지침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에 대한 경력 및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러한 봉사활동 사실에 대하여 ○○○하고 있으며 특히 ○○○은 청구인이 120회에 걸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가복지 대상(무의탁 등) 노인들을 위하여 상당량의 의료품(수지침, 사혈침, 뜸봉)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또한, ○○○ 회장 이○○○은 자신이 ○○○ 관장 재직시 청구인에게 수지침 자원봉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9년 10월부터 무연봉사단원들과 함께 무의탁 노인, 영세민 및 병약자들의 건강을 돕기 위하여 수지침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재료구입은 봉사단원들이 스스로 분담한 것으로 탄원서(2005.5.24)를 제출하고 있고, 당사자인 ○○○ 회장 권○○○외 22인도 이를 확인(2005.5.19)하고 있다. (다) ○○○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시간강사 또는 지도교사로 초빙되어 수지침 강의를 하였는 바, 강의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 및 수지침 등을 원가로 대리매입해 준 것으로 확인(2005.5.23)하고 있고, 주식회사 ○○○의 대표 김○○○ 17인도 출고가 구입사실에 관하여 확인서(2005.5.25)를 제출하고 있다. (라) 그 외에 청구인은 무료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시장이 수여한 표창장(2000.11.11)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재직증명서(2006.6.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마) 한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6.7~2003.9.30기간 ○○○, 2003.10.1~2006.3.3간 ○○○이라는 사업장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료봉사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 요청에 의하여 장소를 마련한 것이지 사업목적 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수지침 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주로 ○○○ 관내 복지시설에서 수지침 무료봉사활동을 하였고, 무의탁 노인 등에 대한 무료봉사 활동시 소요되는 수지침 구입비용 등은 자원봉사자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적이고 청구인의 무료봉사 기간 및 시간 등을 감안하면 쟁점수지침 매입액은 사실상 청구인이나 무연봉사단원들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수지침을 청구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학교 등 단체에 대한 강의시 필요한 수지침에 대하여는 수강생들의 대리매입 요청에 의하여 원가 구입한 것으로 관련인들이 확인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수지침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수지침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