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분양권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액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40 선고일 2006.03.22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비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제시할 뿐 공사비지급 사실 및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40(2006.3.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2. 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78,580,000원(프리미엄 5,000,000원 포함)에 취득하여 분양대금 294,320,000원을 추가로 불입한 상태에서 2005. 1. 3. 482,900,000원(프리미엄 115,000,000원 포함)에 양도하고 분양권 양도차익 110,000,000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26,000,000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 에어콘설치 옵션가격 9,471,000원 합계 35,47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5.1.1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53,04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1.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35,471,000원 중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5.6.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42,6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예금통장에서 쟁점공사대금을 지출한 증빙이 있으며, 차액은 주유소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출할 수 있는 유동자금의 원천이 있고, 인테리어공사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현장에 임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공사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현장확인이나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사업자 미등록자이며 사업장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미등록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시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자택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미등록이고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공사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상의 ○○○인테리어는 미등록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사계약서·영수증·사진·매수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공사대금의 지출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분양권 양도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같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2. 2. 7. 공사진행 중인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김○○○로부터 78,580,000원에 매입하고 분양대금 294,320,000원, 에어컨설치 옵션비 9,471,000원 및 쟁점공사대금 26,000,000원을 부담한 상태에서 2005. 1. 3.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서○○○에게 482,9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공사대금 26,000,000원의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내부시설 개량을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 내부공사(인테리어공사) 사실여부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서○○○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부담하여 거실, 화장실, 벽, 창문틀, 유리, 등받이 등 실내 전체를 수입자재로 단장하였고, 분양권 구입전에 인테리어가격을 알아본바 시공비가 2,6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테리어공사업자 장○○○가 2004. 11. 10.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2,6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비를 장○○○에게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제시할 뿐 공사비지급 사실 및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