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의 불일치 등 실지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
지급시기의 불일치 등 실지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230(2006. 1. 3.) ;">1. 처분개요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1) 청구인은 2000.10.30. 사업장을 개업하여 도매업(건설기계)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크레인을 개조 및 수리함에 있어 2000년도부터 ○○○와 주로 외상으로 실지거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2) 2004.5월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는 제조업(기계제작·수리)을 2000.11.1. 개업하여 2003.9.30. 폐업하였으며, 사업장 현지확인시 기계장비를 수리하는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 ○○○의 실질 대표자는 양○○○로서 명의상 대표이사 이○○○(2000.11.1.∼2001.11.23.) 및 조○○○(2001.11.24.∼2002.4.10.)에게 매월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는 세무조사 착수 후 ○○○의 매출처에게 입금표·장비임대차계약서·공사계약서 등 일부를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임의작성하여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의 2000.2기∼2003.2기 매출신고분 46억 7228만원 중 32억 313만원과 동 기간의 매입신고분 33억 357만원 중 31억 2505만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적출하였다.
(3) ○○○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와 실지거래하였다며 제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현금입금표·무통장입금증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일부 금액을 실거래로 인정하는 한편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입금표 상의 금액 2천만원과 대금지급 제시자료가 없는 5,060,500원(심판청구에서는 미지급금으로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실지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공급가액 22,782천원을 가공거래 자료로 통지하였다.
(4) 위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월∼4월 기간 중에 5차례 1천만원을 ○○○에게 타행이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9,090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쟁점금액인 나머지 13,692천원(22,782천원 - 9,090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도 실지거래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외상거래하였다 하나 2001.1기에 ○○○와 처음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그 거래일자가 2001.1.30.임에도 2000.1.12. 1천만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지급내역과 ○○○의 장부상 대금 회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도 실지거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