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25(2006. 4. 24.) =5>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이○○○(○○○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214-○○○)으로부터 1998년 제1기분 공급가액 8,750,000원 및 서○○○(○○○중기, 사업자등록번호, 215-○○○)로부터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20,75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서○○○와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아, 2005.8.9.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7,5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4,566,6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00,12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28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과의 거래에 대해 이○○○의 세무관리를 대행한 ○○○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이 지입차주 이○○○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서○○○와의 거래에 대해 서○○○의 세무관리를 대행한 ○○○주식회사는 ○○○세무서 조사 결과 자료상행위가 확인되어 고발되었으며, 서○○○는 중기보유사실조차 없음이 확인되어 2003년 7월 처분청이 이 건에서 문제되는 세금계산서와 시기가 같은 2000년 제1기분 75,080천원에 대해 위장매입거래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의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부과처분에서 문제되는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대한 감사원감사시 과세자료 통보누락이 확인되어 추가통보된 것으로 2003년 7월 경정고지된 과세자료와 동일한 유형의 것으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1996. 12. 30 개정)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신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1999. 12. 31 신설)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1999. 12. 31 신설)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1999. 12. 31 신설)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1999. 12. 3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항번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