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채권을 정기예금이자율로 평가한 금액과 조기회수한 금액과의 차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화의채권을 정기예금이자율로 평가한 금액과 조기회수한 금액과의 차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12.24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한 인터넷 서버인 ○○○○○○○○ 2,400개(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추계에 의한 환산매출액 1,567,762,5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행한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채무지급액 14,290,985,500원(이하 쟁점화의채무라 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화의결정으로 동 외상매입금이 화의채무로 전환됨)을 대응되는 매출거래가 없다 하여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화의결정(2002.12.16) 받은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채권 3,627,621,154원(이하 쟁점화의채권이라 한다)을 조기 회수한 금액(1,100,000,000원)과 정기예금이자율(4.5%)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2,552,536,945원)의 차이 1,452,536,945원을 매출채권에 대한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통보에 근거하여 2005.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1,203,199,840원, 2003사업연도 768,998,830원 및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395,660,550원, 2001년 2기 563,423,24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신형장비인 인터넷 서버 ○○○○○○○○(이하 신형장비라 한다) 2,400개를 주식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테크놀리지(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장비(○○○○○) 2,400개를 주식회사 ○○로부터 각각 매입하고 이를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매출한 거래는 대금결제가 수반된 가공거래로서, 정상적인 매입 ․ 매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증빙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세금계산서, 인수증 및 상품원장 등에 쟁점장비(○○○○○, 2,400개) 대신 신형장비(○○○○○, 2,400개)로 기장하여 처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당시 쟁점장비에 대하여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데도 재고가 계상되지 않았다 하여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환산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1년 7월경부터 매출실적을 부풀리기위하여 매입처군과 매출처군을 형성하여 3자간 순환가공거래를 하였으며, 가공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매입처 및 매출처별로 매입채무과 매출채권으로 관리하였고 순환가공매출거래를 주도한 주식회사 ○○○○○○○ 등의 부도발생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처군에 대한 채권 365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처군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777억원이 있으며, 매입채무 중에는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하여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으나 가공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한 매입액 14,290백만원이 있었는 바, 동 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2002.11.21 ○○○○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신청에 이어 2003.3.13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화의채무로 인정받은 것으로 강제성 있고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 또한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진행 중인 미수금에 해당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쟁점화의채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최대 채무자인 주식회사 ○○○에 대한 화의채권 회수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법원의 화의조건에 따른 정상적인 회수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어서 조기 회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채무자의 부도발생으로 화의결정 받았고 여타 화의법인에 대한 원금회수비율이 약 30% 수준으로 최소한의 할인율인 20.68%로 평가한 금액인 8억원 이상으로 회수한 것인데도, 이러한 회의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정기예금이자율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장비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순환가공거래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동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바 없고, 쟁점장비 2,300개를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상품원장에는 신형장비 2,400개를 매입하여 입고로 기장하였고, ○○○에 매출 할 때에는 쟁점장비(2,300개)의 매입액(1,456백만원)과 신형장비(2,400개)에 대한 매입액(4,126백만원)을 합한 금액에 적정이윤이 포함된 것처럼 매출액 5,640백만원에 신형장비 4,800개를 출고한 것으로 기장하여 쟁점장비 2,300개를 매출누락한 것이므로, 쟁점장비에 대해 추계한 매출환산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의 현금지출사실만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채권자가 상호 통정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가공매입채무에 대한 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 자산의 유출액이나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완성의 순환가공거래에 따른 쟁점화의채무를 접대비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채무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쟁점화의채권에 대한 회수의 불확실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재여부 등이 지극히 불확실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청구법인이 그 일부를 채무자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은 쟁점화의채권포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할인율 30%는 개별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평균할인율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조기 회수한 금액과 쟁점화의채권을 정기예금이자율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장비를 실지거래하고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주장의 순환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순환가공거래시 대응되는 매출거래 없이 지급한 쟁점화의채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화의채권을 조기회수한 금액과 정기예금이자율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 ․ 공채 등 기타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 ․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 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매분기마다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제○○형사부의 판결문(2003고합83, 2003.5.16)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2.12 통신장비 판매, 소프트웨어 공급업 등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2003.4.9 상호변경, 지분: ○○의 손○○가 설립한 ○○○○○ 80%, ○○컴퓨터 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등은 2001.9.3 ~2002.9.30 사이에 코스닥등록을 앞두고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주식회사 ○○○○○○과 공모하여 30여개의 업체와 컴퓨터서버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매출 156,682,238,391원 및 매입 151,096,332,538원)를 수수한 순환가공거래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고, 이 건은 위 가공거래행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을 보면, 쟁점장비는 당초 청구법인이 ○○○로부터 구입하여 ○○○의 자회사인 ○○○○○○에 납품하였던 인터넷장비로 ○○○이 ○○○○○○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구형장비이며, 신형장비(○○○○○)로 교체하면서 ○○○○○○에서 ○○에 판매되었고 청구법인은 ○○로부터 2001.12.24 쟁점장비 2,300개를 매입(1,456백만원)하여 상품원장(○○○○)에 입고수량을 2,400개로 기록하고, 2001.12.31 ○○○에 신형장비 2,400개를 판매(5,640백만원)하였는데 신형장비의 출고수량을 4,800개로 기록하였으며, 출고요청서와 대금청구서에 신형장비 4,800개로 기재되었으나 ○○○와 ○○○○○○간에 작성된 임대기본계약서에는 신형장비 2,400개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장비의 입고사실만이 확인된다. (나) 또한, 쟁점장비에 대한 대금결제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12.31자 외상매출대금 6,204,000천원을 매출처인 ○○○로부터 입금(예금대체) 받은 날인 2002.2.1에 쟁점장비의 매입처인 ○○에 외상매입대금 1,601,490천원을 지급(예금대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장비의 매입처인 ○○의 대표이사 송○○은 쟁점장비를 청구법인에 매각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확인서 미징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순환가공거래임을 주장만 할 뿐 매입처와 매출처에 대한 대금반환요청이나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순환가공거래의 일부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증빙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상품원장 등에 쟁점장비 대신 신형장비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가 자료상조사나 법원의 순환가공거래명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장비의 거래에 대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추계에 의한 매출환산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순환가공거래를 주도한 주식회사 ○○○○○○의 부도발생(2002.10.16)으로 인하여 매출처군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은 365억원이고 매입처군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는 777억원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의 화의절차개시로 위 매입채무 중 가공매출거래를 발생시키지 못해 매입채무(4개 업체) 14,290백만원(쟁점화의채무)이 화의채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화의채무가 대응되는 매출 없이 지급한 금액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계산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매입처군과 매출처군을 형성하여 순환가공거래를 하였는데 가공매출거래를 주동한 주식회사 ○○○○○○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매출처군에 가공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한 매입액인 쟁점화의채무는 법원의 화의결정에 의해 강제로 지출된 것으로 그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화의채무는 청구법인과 채권자 사이에 통정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대응되는 매출거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금지급의 대가성이 있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화의 채무를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재계산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2002.10.31 부도발생에 이어 2002.12.16 화의개시결정(○○지방법원) 받은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법인의 미수채권은 2002.12.31 현재 7,255,242,308원이고, 청구법인은 화의채무변제조건에 따라 원금의 50% 상당액은 면제하고 나머지 3,627,621,154(쟁점화의채권)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균등하게 지급받기로 되었는데 조기회수를 위해 현금으로 수령한 1,1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2,527,621,154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고(수령액에서 1억원은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 처분청은 쟁점화의채권에 대한 현재가치를 정기예금이자율(4.5%)로 평가한 금액(2,552,536,945원)과 청구법인의 조기회수액의 차액 1,452,536,945원을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당시 유동성 위기로 화의상태에 있어 쟁점화의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협상에 의해 화의법원의 회수비율(30% 수준)을 반영한 할인율(20.68%)로 평가한 것인데도, 주식회사 ○○○의 신용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기예금이자율(4.5%)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화의채권을 조기 회수하면서 그 중 일부 회수액을 채무자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이 건은 채권의 일부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 ․ 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인율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평균 할인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화의채권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조기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채권의 임의 포기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계산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