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사건번호 국심-2005-서-4212 선고일 2006.04.24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212(2006.4.24) t;">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건 합계 3850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해당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청구외사업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외사업자와 청구법인간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질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5.8.1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186,250원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161,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청구외사업자로부터 2001.9.26. ○○○ 1760만원, 2001.10.15. ○○○ 880만원, 2001.11.29. ○○○ 1210만원 합계 공급대가 3850만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사업자에게 2001.11.21. 주식회사 ○○○ 발행 어음 341만원을 배서양도하고 잔액은 2001.11.30. 청구외사업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사업자가 코스닥 등록을 목적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와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 부풀리기를 한 점, 이 건 매입금액에 대해 상품의 수량, 단가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수불내역이 없고, 구입한 상품에 대한 매출처 등 매출관련 증빙이 없는 등 구입부터 판매에 이르는 물량흐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사업자간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사업자는 2004.12.30.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 조치되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매입했다는 ○○○ 등 상품의 수량, 단가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수불내역 및 매출처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2001.11.21. 매입대금 지급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 발행의 액면금 341만원 약속어음○○○의 어음권면에는 청구법인의 배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수불자를 알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실제 대금지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사업자와 실질거래가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