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212(2006.4.24) t;">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사업자는 2004.12.30.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 조치되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매입했다는 ○○○ 등 상품의 수량, 단가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수불내역 및 매출처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2001.11.21. 매입대금 지급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 발행의 액면금 341만원 약속어음○○○의 어음권면에는 청구법인의 배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수불자를 알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실제 대금지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사업자와 실질거래가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