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결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211 선고일 2006.07.20

자료상 ○○○가 광고주 ○○○에게 발행교부한 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194, 250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11(2006. 7. 21.) LA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이란 상호로 1999.7.1. 개업하여 2003.3.3. 폐업일까지 서비스/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무기장,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자료상 혐의자인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상가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발행․교부한 공급가액 194,250천원(이하󰡒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과세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63,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고주로부터 신문광고 게재의뢰를 받고 각 신문사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대행사에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강남○○○상가 분양신문광고(이하󰡒쟁점광고󰡓라 한다) 게재의뢰를 받고 광고대행사에 일정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광고료를 지급한다.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청구인과 관련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실제로 광고용역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광고용역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이하󰡒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광고대행사가 신문사를 대리하여 공급자를 신문사, 공급가액 143,200천원, 공급받은 자를 다른 상가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산업개발󰡓이라 한다)로 하여 발행되었다.

○○○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각 신문사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로 하는 한편, 광고대행사를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 공급받는 자를 ○○○로 하여 발행한 이유는 당시 광고주 ○○○는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입장이었고, ○○○는 협회등록을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려야 하는 입장으로 서로의 이해가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의 대표이사인 주○○○가 청구인에게 매출액을 부풀리는데 협조하면 협회등록 후 ○○○의 일정지분을 주겠다는 언약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 수수를 소개하였다.

○○○세무서에서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광고용역의 실공급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근거는 광고주인 ○○○로부터 분양광고를 청구인이 의뢰받았고, 쟁점1세금계산서 수수를 청구인이 소개하였으며 청구인이 ○○○로부터 광고료를 수취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광고대행업의 과세표준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에 의하면 󰡒사업자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당해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광고주로부터 이미 확정된 광고료에 의하여 광고의뢰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은 157,520,000원(공급대가)이고 이 중 청구인의 수수료는 16,558,400원(공급대가)이며 이를 차감한 140,961,600원을 각각의 대행사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중개수수료 15,053,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로부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94,250천원의 광고의뢰를 받고 ○○○에 광고를 게재하게 한 사실, 세금계산서는 ○○○가 발행하여 ○○○에게 교부한 사실과 광고대금 194,250천원 중 100,000천원을 신문사에 지급하기 위해 ○○○로부터 무통장 온라인으로 수령한 사실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1999.7.1 개업한 이후 2003.3.3 폐업할 때까지 신고한 실적이 없음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조회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 명의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게 교부하였으며, ○○○는 명의만을 대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이 ○○○세무서의 ○○○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광고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사에 중개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일정율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였지만, 청구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광고주인 ○○○로부터 쟁점광고에 대하여 각 신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광고료 총액이 아닌 광고 중개수수료가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광고대행사업자로서의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점, 광고대행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와의 실제거래 내용을 파악할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 ○○○가 광고주 ○○○에게 발행 교부한 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94,250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상가분양광고 의뢰를 받아 이를 광고대행사에 중개하고 광고주 ○○○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광고료를 지급받고, 받은 광고료 중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광고대행사에 지급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중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각 신문사, 공급받는 자를 ○○○산업개발 명의로 발행된 쟁점2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43,200,000원에 일정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 15,053,000원이며, 쟁점1세금계산서는 쟁점광고와는 무관하게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이며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광고 신문사본,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신문사 및 광고대행사 장부사본, 입금표 및 광고대행사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는 쟁점광고와 관련하여 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94,250천원과 신문사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쟁점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5,450천원을 합한 총공급가액 299,700천원에 대하여 1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세금계산서는 광고대행사가 신문사를 대리하여 공급자를 신문사, 공급받는 자를 ○○○산업개발로 하여 발행한 쟁점2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43,200,000원에 일정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 15,053,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신문사별 거래증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 2002.7.4.자 광고건의 경우, 광고료 67,15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광고를 의뢰받고 ○○○에 광고게재를 의뢰하였으며, 광고가 게재됨에 따라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5,372,400원(8%)을 차감한 61,782,600원을 2002.8.16. 광고대행사인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고대행사(개인사업자, ○○○)의 『게재전표현황』(2002년 7월분) 및 『입금전표현황』(2002.8.19.분)이라는 장부사본에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의 장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로부터 광고료 67,155천원을 받아 광고대행사인 ○○○에 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포함 5,373천원)를 제외한 61,782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나) ○○○ 2002.7.6.자 광고건의 경우도 광고료 42,735,000원에 대하여 광고의뢰를 받고 ○○○에 광고게재의뢰를 하였으며, 광고게재후인 2002.8.31.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5,983,000원(14%)을 차감한 36,752,000원을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로부터 광고료 42,735천원을 받아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에 중개수수료(VAT포함 5,983천원)를 제외한 36,752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다) ○○○ 2002.7.5.자 광고건의 경우, 광고료 11,000,000원에 광고의뢰를 받고 광고대행사인 ○○○에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1,540,000원(14%)을 차감한 9,460,000원을 김○○○에게 2002.8.31.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로부터 광고료 11,000,000원을 받아 광고대행사인 김○○○에게 중개수수료(VAT포함 1,540천원)를 제외한 9,4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광고료를 지급하고 영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상의 영수인이 광고대행사가 아닌 ○○○ 본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광고대행사에 단순히 광고중개를 한 것이 아니고 광고대행사의 이름으로 광고대행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라) ○○○ 2002.7.23.자 광고건의 경우, 광고료 36,630,000원에 광고의뢰를 받고 광고대행사인 ○○○에 광고게재를 의뢰하였으며, 2002.9.2.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3,663,000원(10%)을 차감한 32,96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로부터 광고료 36,630천원을 받아 광고대행사인 ○○○에게 중개수수료(VAT포함 3,663천원)를 제외한 32,967,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에게 광고중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으로는 ○○○가 광고대행사로 되어 있고, 입금표상으로는 청구인이 광고료를 지급하였다는 광고대행사 ○○○가 아닌 ○○○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광고주로부터 신문광고게재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사에 광고용역을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를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았다면 관련계약서, 청구인 및 광고대행사의 관련장부와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와 광고대행사에 지급한 광고료, 청구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각각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94,250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