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09(2006. 6. 26.) 005년 제1기분 1,313,960원, 가산금 969,800원과 법인세 2004 사업연도분 5,685,520원, 가산금 272,740원의 합계 15,458,980원의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5.9.15. 청구인을 ○○○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라 한다)의 체납액 77,295,300원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해당액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3,169,680원, 2004년 제2기분 4,047,280원, 2005년 제1기분 1,313,960원, 가산금 969,800원과 법인세 2004 사업연도분 5,685,520원, 가산금 272,740원의 합계 15,458,9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