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197(2006.4.17)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2004.2.6. ○○○호(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6.30.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子) 박○○○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215,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박○○○와 공동으로 2001.1.1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4.2.6. 김○○○에게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자(子) 박○○○와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은 2001.2.3.부터 양도당시인 2004.2.19까지 3년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처분청이 동일세대원으로 본 자(子) 박○○○는 2002.2.6∼2004.2.3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주택에 두었으나 실제는 ○○○아파트 등에 거주하였을 뿐 이 건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먼저, 청구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을 양도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2.9.19.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실제는 2001.2.3부터 2004.2.18.까지는 쟁점주택, 2004.2.19부터 현재까지는 ○○○호에 거주하였음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천주교 ○○○의 교적증명서·교무금 영수증, 주택관리비·도시가스비 납입영수증, 현대백화점의 회원주소변경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은, 청구인이 자(子) 박○○○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 박○○○는 아래 표와 같이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었으나, ○○○ 소재 ○○○아파트에서 이사오면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에 2002.2.6.∼2002.4.26.간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형(兄) 박○○○의 채권자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빚정리를 요구함에 따라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인근에 소재한 ○○○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동 아파트는 시공회회사인 ○○○주식회사가 2002.5.24.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2.7.19.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아파트에서 쟁점주택에 전입할 시점에는 동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아파트 및 ○○○의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입주자기록카드, 현대해상화재보험·교보생명보험의 고객정보자료, 상현연세내과의 병원진료자료, 인근주민 문○○○외 2인의 확인서(2005.10.26), 박○○○와 이○○○간 ○○○아파트 임대계약서(2003.12.10), 김○○○(청구인의 배우자)과 김○○○간 ○○○ 전세계약서(2003.12.11) 등에 의하면, 박○○○ 등 가족 4인은 2002.4.27. ○○○아파트에 자가(분양) 입주하였다가 이○○○에게 2004.1.8. 1억원에 임대한 후 같은 날 ○○○에 전세입주하여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자녀가 6인[박○○○, 박○○○, 박○○○, 박○○○, 박○○○, 박○○○]이고, 보험모집인(○○○보험주식회사)으로 2000∼2002년간 18,196천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음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독립적 생활능력이 있어 보이며, 박○○○는 4남으로 2004년도에 사업소득금액 11,790천원○○○과 급여소득금액 8,100천원○○○이 있으나 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의 2남 박○○○은 ○○○주식회사(1993.7.20. 개업, 제조업)를 영위하다 2002.11.16. 폐업하고, 동 법인의 국세체납액 결손액이 법인세 등 9건 152백만원인 것으로 국세청 세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박○○○의 사업실패로 인해 박○○○가 박○○○의 채권자들의 잦은 방문으로 자녀교육에 좋지 아니하여 ○○○아파트에서 ○○○로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바) 위의 사실을 보면, 박○○○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이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아닌 ○○○아파트 및○○○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박○○○를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자(子) 박○○○는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별도의 세대로서 ○○○아파트 등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박○○○와 동일세대원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