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195(2006. 7. 11) center;'>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3~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경기도 ○○○ 답 584㎡와 같은 리 ○○○번지 임야 1,150㎡를 2005.3.18. ○○○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지분 해당분인○○○ 답 194.7㎡ 및 ○○○ 2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자경한 면적이 불분명하며, 연접지역으로 이사한 후에는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5.10.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47,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 답 584㎡의 지분 1/4을 1985.1.29. 취득하였으며, 경기도○○○ 임야 1,150㎡는 1977.1.27. 청구인 등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1/4임이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1978.11.3. 경기도 ○○○번지에 전입하였다가 1982.2.21. 서울특별시 ○○○번지로 전출하였으며, 1984.8.9. 경기도 ○○○번지로 다시 전입한 후 1984.10.6. 서울특별시 ○○○번지로 전출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 서울특별시 ○○○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번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인의 여동생인 한○○○이고, 계약기간은 1986.2.~2003.12.까지로되어있으나 계약서 용지에 인쇄된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는 1999.12.1. 개업(대표 ○○○)한 것으로 확인되며 계약서 원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고충민원 청구시 제출한 경기도 ○○○번지에 부과된 전기요금 영수증은 청구인의 제부(弟夫) 박○○○의 ○○○농장 명의로 발급된 것이며, ○○○공사 ○○○지점에서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전기요금 영수증은 설치장소가 경기도 ○○○번지로 쟁점토지와 다른 장소이고 이 곳의 전기 공급계약은 1998.5.8.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고충민원 처리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양계장 운영과 함께 쟁점토지를 일시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자녀들의 취학문제로 주소를 서울로 이전한 1982년 이후에는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여동생 한○○○로부터 방 1칸을 세 얻어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지분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 지분 해당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재배작물 및 경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는 경기도 ○○○번지에 1978.11.3. 전입하여 1982.2.21.까지 약 3년 4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986.2월부터 2003.12월까지 나타나고 임대차 계약서에 인쇄된 ○○○의 개업일이 1999.12월인 점 등으로 보아 동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1986.2월 이후 동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과 주변인들의 확인서 및 농약사 등의 거래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전기료 영수증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녀 진학 등으로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로 이사한 이후에는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