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부지를 공유물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을 등기한 후, 증여자들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과세기준이 재건축아파트 부지공유지분인지(처분청), 아니면 재건축 전 연립주택의 공유지분인지(청구인) 여부
재건축아파트 부지를 공유물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을 등기한 후, 증여자들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과세기준이 재건축아파트 부지공유지분인지(처분청), 아니면 재건축 전 연립주택의 공유지분인지(청구인)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193(2006.6.29) 청 구 인 성 명 윤 ○○○, 김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실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지분은 재건축 전 연립주택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각 1/21(윤○○○이 청구인 윤○○○에게 증여한 지분), 4/21(윤○○○이 청구인 김○○○에게 증여한 지분)이고,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부지○○○를 공유물 분할한 후, 세대수(13세대)로 통분하여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전 연립주택의 지분을 무시하고 편의상 청구인들과 증여자 윤○○○, 윤○○○의 지분을 균등하게 각각 1/52(= 1/13 × 1/4)씩 등기함에 따라 소유권변동이 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재계산되어야 한다.
(2) 재건축 아파트(○○○, 이하 “재건축 아파트”라 한다) 소유권 보존등기시 청구인 윤○○○의 실제 지분이 7/21에서 1/2로 변경되어 재건축 추가부담금 5000만원을 전부 부담한 것이어서 이는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 김○○○에 대한 2004.9.8. 증여분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시점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증여 당시 증여자들의 지분은 각각 1/4로 되어 있는 점,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법원 제출서류로 증여계약서, 수증자 및 증여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의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되는 점 등을 볼 때, 증여 당시 기준이 아닌 폐쇄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 세대수(13세대)로 통분하다 보니 1/52(= 1/13 × 1/4)로 표시한 것이지 토지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처분청은 증여 당시 프리미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증여 당시 미납된 추가부담금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며, 다만 그 미납된 추가부담금이 증여일 이후 청구인 윤○○○이 ○○○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김○○○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 추가부담금을 청구인 윤교진이 대납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건축 아파트 부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을 등기한 후, 증여자들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이 재건축 아파트 부지 공유지분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재건축 전 연립주택의 공유지분인지(청구인들 주장) 여부
② 청구인 김○○○을 대신하여 납부한 재건축 추가부담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연립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증여자들 및 윤○○○은 1984.4.18. 연립주택을 공동 상속받았고, 1992.10.21. 윤○○○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청구인 김○○○에게 이전하였으며, 2004.8.10. 아파트 재건축 공동사업으로 인해 동 연립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2004.8.25. 등기부가 폐쇄되었는데, 등기부 폐쇄당시 연립주택의 각 공유지분은 청구인 김○○○(어머니) 10/21, 청구인 윤○○○(아들) 6/21, 증여자 윤○○○(딸) 1/21, 증여자 윤○○○(아들) 4/21이었음이 확인된다. (나) 재건축 아파트 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2003.11.14. 재건축 조합원 세대수(13세대)에 따라 통분하여 공유물 분할한 후, 같은 세대 공유자인 청구인들 및 증여자들에게 균등하게 각각 1/52(= 1/13 × 1/4)씩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7.22. 증여자 윤○○○은 청구인 김○○○에게, 증여자 윤○○○은 청구인 윤○○○에게 각각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부상 청구인들이 증여자들로부터 증여 받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공유지분은 각 1/4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표시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부지에 대한 등기부상 공유지분 표시에도 불구하고, 증여당시 증여자들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실제 공유지분은 재건축 전 연립주택의 공유지분과 동일하게 증여자 윤○○○은 1/21, 증여자 윤○○○은 4/21라고 주장하면서 연립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을 증빙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건축 조합이 청구인들 및 증여자들에게 균등하게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할 당시 청구인들이 이의제기를 하였다거나 2003.11.14.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2004.7.22. 이 건 공유지분 증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경정등기 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재건축 아파트 부지의 등기부상 증여자들의 각 공유지분 표시를 뒤집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건축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4.9.6.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각 1/2 공유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재건축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미납된 재건축 추가부담금은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입금확인서 및 청구인 윤○○○ 명의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윤○○○은 2004.9.8. ○○○에서 대출받아 재건축부담금 전부를 납부하였음이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윤○○○의 쟁점아파트의 실제 공유지분은 7/21인데 청구인 김○○○으로부터 3.5/21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재건축분담금 납부전에 각 1/2지분씩로 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매매등기가 생략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김○○○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 추가부담금은 2500만원이고, 이를 청구인 윤○○○이 대신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