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실질적으로는 공적자금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금감위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공적자금에서 발생된 운용수익은 실지 귀속자를 국가로 봄이 합당함
금감위가 실질적으로는 공적자금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금감위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공적자금에서 발생된 운용수익은 실지 귀속자를 국가로 봄이 합당함
처분청이 2005.8.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2002.4.1.1.͠2003..31. 사업연도에 12,754,236,575원, 2003.4.1.͠2004.3.31. 사업연도에 12,952,686,180원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감액(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에서 증권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45조 에 의거 설립된 증권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특별목적법인으로 고객예탁금의 집중예치 및 국고금운용 등 공적금융기능과 일반담보대출 등과 같은 사적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2000년 7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이하금감위라 한다)가 정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이하공적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한 후, 금감위의 지시 하에 그 공적자금을 집행, 관리, 운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2.4.4.͠2003.3.31. 사업연도(이하2002사업연도라 한다)와 2003.4.4.2004.3.31. 사업연도(이하2003사업연도라 한다)의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공적자금 미집행잔액으로부터 발생된 운용수익을 청구법인의 고유 소득금액과 구분하기 위해 일단 기업회계상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으로 2002사업연도에 12,754,236,575원, 2003사업연도에 12,952,686,180원(이하쟁점운용수익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운용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국가라 하여 쟁점운용수익 전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세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2005.6.29.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운용수익은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5.8.31.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처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나. ͠ 다.(생략)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가】
① 금유익관이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④ (생략)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 (가) ͠ (마)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가) 2000.1.14. 금감위는 책임부담기준을 제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업인허가지침 등에 따라 신규업무의 인허가 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다 음 -
• 법적근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금산법이라고 함)등
• 책임부담기준 요지: 대주주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저리(0.01% ͠ 3.42%)의 증금채를 인수하게 함.
• 조성된 자금의 사용방식: 저리의 증금채를 인수케하여, 그 저리와 시장실세금리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용수익에서 청구법인의 수취 수수료 0.14% 해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전체 운용수익을 다른 지원 대상 금융기관에게 지원하는 방식
• 공적자금 현황: 2005.10. 현재 8,246억원의 공적자금(증금채 발행원금 및 운용수익)을 조성하여 4,054억원을 사용하고 4,192억원의 자금을 관리 중임 (나) 청구법인은 공적자금 원금과 운용수익의 조성, 운용, 집행 등 일련의 관리업무를 금감위의 별도 지시공문에 따라 대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처리결과 등을 금감위에 보고하였다. (다) 금감위는 청구법인이 공적자금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발행채권 원금의 0.14%를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공적자금 원금과 쟁점 운용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결산시 쟁점 운용수익은 청구법인의 수입이자 등 (수익항목)이 아닌 국가의 수입이자이므로 이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수수익(부채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에서 제외시켰다. (마) 법인세 신고시에는 선수수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 <기업회계처리> 차변) 현금 100 대변) 선수수익 100 <세 무 조 정> 익금산입) 선수수익 100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과세자문에 대한 회신(법규과-112, 2005.9.7.)에,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증금채를 저리로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운용수익에서 증금채 이자비용 및 청구법인의 관리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임)은 증굼채를 발행한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에, 청구법인이 2005.6.29. 제출한 2002 ͠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와 2005.7.28.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거 조성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경정청구 내용중 초과운용수익을 말함)가 귀사의 소득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6조 에 의거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2004.5.)에 의하면, 감사원은 2000.4 ͠ 2003.6.을 감사대상기간으로 하여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공적자금 원금 및 쟁점운용수익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감사를 실시하여, 금감위의 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조성된 공적자금과 쟁점 운용수익이 제대로 공적자금 본연의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 지 등 그 관리상태와 운용상황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재산인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금감위가 정한 은행업인가지침 제19조 가항에,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경우 금감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제2호(적용범위) 2) 및 4)에서 정한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다. (다) 금감위가 정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제정 2000.1.14.) 3-가-3)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한국증권금융(주)가 발행하는 증금채이 매입 등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운용수익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2005.6.30.증권감독과-954, 2005.11.24.증권감독과-1094)을 보면,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책임부담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2000년부터 2003년가지 총12회에 걸쳐 액면 7,735억원의 증금채를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바, 동 자금의 운용결과 발생한 이익(운용수익에서 증금채 이자비용 및 한국증권금융의 관리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향후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채권만기일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귀속‧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데, 청구법인의 공적자금 관리업무는 금산법에 따라 금감위가 정한 책임부담기준에 근거하여 이행한 것으로서 그 업무처리에 있어 금감위의 지시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금감위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감위에서 쟁점운용수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공적자금의 원금과 쟁점운용수익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사실상 국가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에서 공적자금의 원금과 쟁점운용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이해하에 청구법인은 공적자금 원금과 쟁점 운용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채계정인 선수수익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채권원금의 0.14%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지급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기업회계상 수익에서 제외한 쟁점운용수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공적기관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혹시 과세관청이 이견을 가질 경우 가산세 부담의 위험을 줄이고자 보수적으로 처리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조성된 공적자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징수된다면 이는 당초 공적자금 조성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바, 이 건 공적자금은 공적자금의 조성 및 관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수단(채권발행 및 관리 등)을 갖지 못한 금감위가 실질적으로는 공적자금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도 증금채라는 공적금융수단을 가지고 있던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금감위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공적자금에서 발생된 쟁점운용수익은 실지 귀속자를 국가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 ͠ 2003사업연도중 공적자금 미집행잔액으로부터 발생된 쟁점운용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5.8.31.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처분통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쟁점운용수익은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2 ͠2003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