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수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88 선고일 2006.06.02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상속등기한 토지를 사실상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그 지분상당액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88(2006. 6. 2.)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2.12. 부(夫)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 소재 임야 3,306㎡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으면서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외 이○○○(청구인의 자), 이○○○, 이○○○, 이○○○, 이○○○(이상 피상속인 전처의 자로서 미국거주)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1.1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5.1.28.자로 양도하고, 2005.2.18. 실지양도가액 145백만원, 취득가액 95,202,020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세액 5,509,0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1999.2.12.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상속세 과세가액) 32,233,5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4.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5년도분 15,48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9.2.12.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 중 3인이 국외에 거주함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2005.1.11. 협의분할(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포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5.1.28. 양도한 것으로 그 실질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것에 불과하며, 양도대금을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국외 거주 공동상속인들에게 송금하였는 바,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은 협의분할을 가장한 명의수탁재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각 명의신탁자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한 사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 공적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가 명의수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소유로 봄은 정당하며, 단지 법무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그 지분 상당액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 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99.2.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2005.1.11. 청구인외 4인의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 및 2005.1.28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실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 1인이 아닌 청구외 이○○○(청구인의 자), ○○○의 공동소유이므로 각 인별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1인 명의로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는 명의수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대리인 배○○○과 공동상속인 이○○○과의 통화내역녹취록(2006.2.20.자 및 2005.7.28.자 녹음테이프 첨부) 및 법무사 김○○○, 청구인의 시동생 이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3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등기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상 공동상속인이 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국외거주 공동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국외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국외거주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법률행위가 하자있는 법률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률행위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비록,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있는 당사자간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