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상속등기한 토지를 사실상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그 지분상당액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상속등기한 토지를 사실상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그 지분상당액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88(2006. 6. 2.)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토지는 1999.2.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2005.1.11. 청구인외 4인의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 및 2005.1.28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실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 1인이 아닌 청구외 이○○○(청구인의 자), ○○○의 공동소유이므로 각 인별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1인 명의로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는 명의수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대리인 배○○○과 공동상속인 이○○○과의 통화내역녹취록(2006.2.20.자 및 2005.7.28.자 녹음테이프 첨부) 및 법무사 김○○○, 청구인의 시동생 이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3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등기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상 공동상속인이 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국외거주 공동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국외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국외거주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법률행위가 하자있는 법률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률행위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비록,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있는 당사자간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