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87 선고일 2006.06.02

1999년도 양도한 상장주식신주 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87(2006. 6. 2.)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이 1997.3.26. 발행한 "제103회 무보증무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서 30매(1매당 행사가능한 사채액면금액 10억원)를 21억원에 취득하여, 이 중 20매(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주식회사에 1999.7.5. 10매, 1999.7.13. 10매를 각각 1,867,912,800원, 2,410,761,600원, 합계 4,278,674,4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을 1,40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2,878,674,400원으로 산정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564,207,880원을 결정고지(2005.5.20. 9,409,930원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의 규정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일 이후인 1999.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로소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1999년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과세요건 성립당시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인수권에는 ○○○만 포함되며, ○○○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에 해당되는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당시에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1999.12.30. 개정세법은 단지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예시적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9년도에 양도한 상장주식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신 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 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 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7.30.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 30매를 21억원에 취득하여, 이 중 쟁점신주인수권 20매를 1999.7.5. 및 1999.7.13. ○○○주식회사에 4,278,674,4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1999년 당시 소득세법상에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 신주인수권에는 ○○○만 포함되며, ○○○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에 해당되는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경우 1996.1.1.이후 양도 분부터 신주인수권이 "주식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에 규정하고 있고, 상장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경우 1998.1.1.부터 일정지분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출자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의 체계 및 형식과 그 문언의 해석상 주식 등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이 1999.12.31. 개정되어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법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한 규정에 불과할 뿐, 비로소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1999년도) 소득세법상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12.31.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새로이 규정한 창설적 규정이므로 법개정 전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과 같이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사채권과는 별개로 신주인수권만이 독립적으로 양도되고 있고, 그 유통방법이나 주식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의 특징 등을 감안할 때 그 경제적 실질이 상장주식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세법상 신주인수권을 상장주식 및 출자지분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4호에서는 "주권 또는 주식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1999.12.31. 개정전 소득세법상에 규정하는 "주식 등"에도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체계 및 형식과 그 문언의 해석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세법체계상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주식 등에 포함되는 신주인수권에는 ○○○만 의미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하는 쟁점신주인수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3조 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두 자산(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달리 볼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