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186(2006. 7. 20) SPAN STYLE='size-font:15.0pt;line-height:16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처분청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액 등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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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박○○○ 및 이○○○(○○○)로부터 실제 공급받고 아래 <표2>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송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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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박○○○ 및 이○○○(○○○)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면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박○○○ 및 이○○○(○○○)이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박○○○ 및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