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86 선고일 2006.07.20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186(2006. 7. 20) SPAN STYLE='size-font:15.0pt;line-height:160%;'>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제조/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9,9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 매입액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9.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05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박○○○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는 바, 당초 박○○○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하청주었으나 일부는 청구법인의 양해 하에 박○○○이 ○○○(박○○○이 아는 공장)에 임가공을 맡겨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이와 같이 의류임가공을 진행하면서 거래대금은 박○○○ 및 ○○○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박○○○이 본인은 사업자등록이 안된 공장이어서 (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겠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취한 것이며, 자료상 혐의에 대한 소명시 박○○○ 및 ○○○(하청공장)에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로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장(실지)거래처인 박○○○ 및 일부 금액이 송금된 이○○○ 등에 대한 인적사항 및 상호계약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액 등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박○○○ 및 이○○○(○○○)로부터 실제 공급받고 아래 <표2>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송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박○○○ 및 이○○○(○○○)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면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박○○○ 및 이○○○(○○○)이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박○○○ 및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