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청구법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CPU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음.
쟁점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청구법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CPU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세무서장이 2005. 11. 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383,562,870원, 2004년 2기분 987,722,250원 합계 2,371,285,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4. 4. 1. ~ 2004. 12. 14. 기간 동안에 21,279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이하 “쟁점CPU"라 한다) 112,265개를 수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
○○○○ ”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환은행장이 2004. 11. 3.부터 같은 달 26.까지 9회에 걸쳐 발급한 외화획득용 원재료 구매확인서(이하 “쟁점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받고 쟁점CPU 112,265개를 공급가액 21,380백만원에 영세율로 매출하여 부가가치세 1,718백만원을 환급받았으며, 411백만원을 환급신청 중에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3차도매상인 주식회사 ○○○천국(이하 “○○○천국”라 한다) 및 주식회사 ○○○아이(이하 “○○○아이”라 한다)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1차도매상인 ○○○○에게 넘겨주고 ○○○○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과 관련 도매상들이 공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CPU를 영세율로 매출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전 공모하여 하자있는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3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2005. 11. 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383,562,870원, 2004년 2기분 987,722,250원 합계 2,371,285,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 11. 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으로부터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쟁점구매확인서를 받고 쟁점CPU를 공급하였으며, 2004. 12. 22. ○○은행장으로부터 쟁점구매확인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까지 받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쟁점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쟁점구매확인서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또한 쟁점CPU를 구입한 사람들이 쟁점CPU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며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영세율매출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인정되고 국가정책상 예외적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공모로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과 사전공모하여 허위의 쟁점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쟁점CPU를 영세율로 판매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판매한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우려가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2.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원료ㆍ기재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영 제38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한 서류라 함은 별지 제4-2호 서식을 말하며, 제2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별지 제4-2호의2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 사본(제4-2-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④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근거 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내용변경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8조의2제2항에 규정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4년 부가가치세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인 ○○○○으로부터 쟁점구매확인서를 제시받아 쟁점CPU 21,383,435,047원 상당액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제시받은 쟁점구매확인서는 당초 3차 도매상인 ○○○아이,○○○천국이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하자있는 1차 구매확인서, 2차 도매상인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주식회사○○프레스(이하 “○○프레스”라 한다)가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2차 구매확인서, 1차 도매상인 ○○○○이 2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3차 구매확인서(쟁점구매확인서)로 청구법인,○○○○,○○○○코리아,○○프레스는 각 위 1,2,3차 구매확인서를 제시받고 쟁점CPU를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며, 3차 도매상인 ○○○아이나 ○○○천국은 쟁점CPU를 과세거래로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관련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컴퓨터천국 등 1, 2, 3차 도매상들이 쟁점구매확인서 발급신청시 은행에 제출한 “판매계약서(SALES AGREEMENT)"를 살펴보면, D;일본 ○○ 아사히구 00 히가시키보가오카 소재 ○○. CO, LDT가 쟁점CPU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매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코트라(KOTRA)에 조회한 결과 ○○. CO, LDT는 제국데이터뱅크, 일본회사정보, 동경상공회의소 리서치, 일본 전화번호부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로 은행들이 발행한 쟁점구매확인서는 허위의 ”판매계약서“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지방국세청장이 위 쟁점구매확인서를 발행한 은행에 쟁점구매확인서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조회한바 ○○은행에서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등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했으나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용도란에 수출용원자재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였다고 2005. 2. 25. 회신하였으며, ○○○○은행에서는 구매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을 당시 수출관련 계약서, 국내구매자와 공급자간의 매매계약서를 징구받았으며, 서류상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 구매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였다고 2005. 3. 22. 회신하였음이 은행들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하자있는 제3차 쟁점구매확인서에 기초한 영세율 매출로 쟁점CPU를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반면, ○○○아이와 ○○○천국은 1차구매확인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전단계 판매자에게 제시하고 쟁점CPU를 영세율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거래로 매출하였으나 과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허위의 ”판매계약서“에 근거하여 발행된 쟁점구매확인서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쟁점구매확인서를 받고 쟁점CPU를 매출하였을 뿐, 쟁점구매확인서가 하자있는 서류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CPU 일일 통관정산서”에 보면 2004. 4. 1.부터 2004. 12. 8.까지 수입품목, 수입처, 통관비용, 매출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백○○과장, 김○○전무, 김○○이사, 이○○사장 순으로 결재하였는바, 김○○는 이 건 쟁점CPU수입과 유사하게 변칙적인 금지금수입거래에 연루되어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백○○도 금지금수입거래시 호송 및 경비업체 근무자였으며, 청구법인에 비치되어 있는 “CPU 일일 통관정산서” 양식에는 “미환급부가세” 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CPU를 수입할 당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쟁점CPU를 영세율로 매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임을 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2006. 7. 21.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에서 위 김○○이사가 전표상 결재란에 결재한 경위에 대하여 『김○○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철의 친구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몇 번 찾아왔으며, 김○○이 김○○를 김이사라고 호칭하면서 무역업무를 잘 안다고 하여 김○○로 하여금 업무를 배우도록 권했을 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김○○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은 『 문) 정○○에 의하면 귀하가 'CPU' 운반업체들에게 줄 인수증을 미리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입니까? 답) 지금 조사관이 보고 있는 인수증은 제가 만들어 ‘정○○’에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인수증 폼(형식)은 ‘(주)○○○○상사’로부터 ‘○○’이라는 업체에서 사용하던 인수증이라며 받은 것을 제가 ‘CPU’가 운송, 도착되는 업체들을 ‘정○○’을 시켜 전화번호 및 인수자 성명 등을 확인하고 그 업체들로 상호를 바꿔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처분청은 동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전에 직접거래처인 ○○○○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거래단계의 거래처의 인수증까지 제작하여 김○○에게 넘겨준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자들과 사전공모하여 구매승인서 발급과정과 거래단계에 관여하였다고 보고 있는 듯하나, 위 문답서의 진술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타업체(○○)가 사용하던 인수증 양식을 받은 후 쟁점CPU의 실제 운송을 담당한 정○○으로부터 그 이후 화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그 업체들의 상호로 바꿔 인수증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김○○도 2006. 7. 21. 이 건 국세심판관 회의시 의견진술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 이 건 쟁점CPU의 거래단계별 화주의 인수증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직접 제작하여 김○○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화물(쟁점CPU)이 통관(2004. 4. 1. 15: 08: 30)되기도 전에 대금결제(같은 날 15: 07)가 된 점을 들어 청구법인과 ○○○○이 사전 공모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러한 대금결제흐름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이 본 통관시각은 수입신고 수리시간(14: 15)이 아니라 화물의 실제반출시간(15: 08: 30)으로 보이는바, 쟁점CPU와 같이 국내수요가 큰 물품의 경우 화물이 반출되기 이전이라도 수입신고된 사실만 확인되면 상대방(매입예정자)이 거래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CPU의 사실상 통관시간이 2004. 4. 1. 14: 35으로 확인되어 화물이 통관(15: 08)되기도 전에 매매대금이 결제(15: 07)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쟁점CPU 통관시간(2004.4.1. 통관분) 처분청 주장 수입화물통관지행조회 적하목록제출 수입신고 반입 수입신고수리 반출 08:20:00 10:05:00 13:16:30 14:15:00 15:08:30 청구법인 주장 아이사아항공(주)확인 반입 반출접수 반출완료 전산입력 비고 13:17:00 14:25:00 14:35:00 15:11:00 (마)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관련자들이 청구법인과의 공모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공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인서 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구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이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위의 쟁점CPU 통관시간에서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청이 금지금업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이 구매승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루를 발생시킨데 대하여 국세청이 2006. 7. 27. ○○은행외 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2006.8.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소가 15,522백만원)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은행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으며,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은 청구법인이 ○○○○에게 “영세율”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 처분청은 국내에서 CPU를 수입하여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사례는 없으며, CPU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수출하는 업체는 현주컴퓨터, 주연테크, 세이퍼컴퓨터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CPU를 수출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위 업체 등에게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에만 거래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발급된 쟁점구매확인서를 제시받고 쟁점CPU를 영세율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CPU를 필요로 하는 구매희망자(수요자)만 있으면 판매할 수 있는 것이지 CPU판매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수요자가 도매상인지 또는 제조,가공수출하는 업체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중 김○○와 백○○이 비록 타업체의 불법적인 금지금거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사전에 쟁점CPU거래가 불법인 것을 알고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CPU의 통관업무를 수행한 김○○이 쟁점CPU를 운송한 정○○에게 넘겨준 화물인수증과 관련하여 김○○이 이 건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처분청이 오인한 측면이 있으며, 처분청은 화물이 통관되기도 전에 대금결제가 된 점을 들어 청구법인과 ○○○○이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나 아시아나항공의 회신공문(아시아나 인화 제06-24호, 2006.7.25.)에 의하면 통관시각은 2004. 4. 1. 14: 35으로 매매대금의 결제시각(15: 07)보다 빨라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련자들이 청구법인과의 공모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구매확인서가 불법적으로 교부받은 서류라는 사실이외에 청구법인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CPU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CPU를 판매할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매수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2005서36, 2005. 7. 13, 대법2002두9100, 2004. 8. 30).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CPU를 영세율로 매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