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71 선고일 2006.07.11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171(2006. 7. 11)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5.8.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9,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대지 192㎡, 같은 곳 41-28 대지 197.9㎡, 합계 389.9㎡(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17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김○○○ 64.5㎡ 37% 지분, 청구인 109.5㎡ 63% 지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됨에 따라, 김○○○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10,903,560원(2003.1기 4,303,560원, 2003.2기 6,600,000원)에 청구인 지분 63%를 곱한 6,869,242원의 임대수입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5.8.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9,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김○○○이 자기지분의 토지를 대여한 대가로 쟁점토지 위 건물 2층(청구인의 형 이○○○ 소유)의 임대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청구인은 ○○○ 의대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광역시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은 정당하고, 쟁점토지에서 2003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인 63% 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3)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및 전체토지에 대한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신청 현황에 의하면, 김○○○은 쟁점토지 174㎡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0.6.27.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형 이○○○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위에 건축된 2층 건물 317㎡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같은 날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는 바, 김○○○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신청서 사업장면적란 및 사업자인적사항란에 임대면적을 174㎡로 정정하면서 청구인이 그 중 63%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추가 등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청구인, 김○○○, 청구인 형 이○○○의 소유지분 및 면적은 각각 아래와 같다.

○○○ 위 등기부등본상의 청구인과 김○○○의 소유지분 및 면적은 김○○○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한 쟁점토지 면적 174㎡와 다르고, 쟁점토지 중 청구인과 김○○○의 지분비율 각 63% 및 37%(면적으로 환산시 각 109.62㎡ 및 64.38㎡)의 산출 근거도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자기지분의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김○○○과 공동임대사업자로 등재된 이후에도 ○○○특별시 소재 대학의 교수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자기지분의 토지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산출시 김○○○의 2003년 제1기분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 10,903,560원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청구인 지분 63%를 곱한 금액인 6,869,242원을 청구인의 2003년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나) 그러나, 김○○○이 2003년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0,903,560원은 쟁점토지 자체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이 아닌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위에 건축된 2층 건물(청구인의 형 이○○○ 소유) 중에서 동 기간중 2층에 임차한 이○○○ 및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인 것으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에게 63%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 근거도 불분명하다. (다) 처분청은 전체토지 또는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실제 임대수입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김○○○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63%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기지분의 토지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및 지분비율과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면적 및 지분비율이 다르게 기재되었으며, 그와 같이 잘못된 임대면적 및 소유지분 비율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의하여 청구인 및 김○○○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김○○○의 2003년 임대수입 신고금액중 청구인에게 63%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자기지분의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형 이○○○ 소유의 2층 건물 부속토지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공동임대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