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69 선고일 2006.06.29

처분청이 손금으로 추인한 쟁점인건비가 쟁점용역비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69(2006. 6. 29.) letter-spacing:0.6pt;line-height:160%;'>2005. 7. 1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이사 김○○○의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70,376,840원의 부과처분은 139,977,000원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6.15부터 ○○○에서 건물관리(청소, 경비, 수선보수)를 주업으로 영위한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4개 계정과목에 장부상 지출액으로 계상한 2002사업연도분 용역비, 수선비, 건물관리비 등 214,804,363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의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1,964,498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쟁점 용역비와 인정이자 합계액 236,768,862원(이하 “쟁점상여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용역비를 손금인정하고 쟁점 상여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4.10.22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한 급여 139,977,000원(이하 “쟁점 인건비”라 한다)의 지출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나, 쟁점인건비와 쟁점용역비는 별개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쟁점상여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상여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통지한 후, 2005.7.1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70,376,84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4,73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 이사, 운전기사, 청소원들의 급여 등을 장부상 인건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용역비 등에 위장분산하여 비용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발생과 지급사실을 인정하여 손금에 반영하면서도 쟁점인건비와 쟁점용역비를 별개로 보아 쟁점상여액에서 쟁점인건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상여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이중으로 인정상여 처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쟁점인건비 139,977,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된 쟁점용역비 등이 회수되어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사실이 인정되어 손금으로 추인한 쟁점인건비와 쟁점용역비 등은 상호 대응되지 아니하는 바,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용역비 등의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손금으로 추인한 쟁점인건비가 쟁점용역비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상여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1,964천원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지출증빙이 불비한 쟁점용역비 214,804천원(용역비 98,371천원, 잡비 5,000천원, 건물관리비 12,187천원, 지급 수수료 10,000천원, 소모품비 8,000천원, 사무용품비 3,000천원, 도서 인쇄비 2,000천원, 교육훈련비 1,000천원, 운반비 1,246천원, 차량 유지비 20,000천원, 수선비 35,000천원, 통신비 4,000천원, 여비교통비 5,000천원, 복리후생비 10,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 청구 법인의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69,900천원외에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한 급여 72,000천원과 기사에 대한 급여 24,000천원 및 직원 이○○○외 10명에 대한 급여액 43,977천원 합계 139,900천원(쟁점인건비)을 실제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손금에 계상 하지 않은 급여로 인정하여 추가로 손금인정하였으나, 쟁점 용역비와 쟁점인건비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쟁점상여액에서 쟁점인건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비 전체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는 쟁점용역비중 일부와 대체되는 것으로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할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과다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급여 및 상여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비 계정에 분산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쟁점용역비 중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쟁점인건비를 쟁점상여액에서 제외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과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에 다름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1명, 운전기사 1명,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소장 1명, 전기관리를 담당하는 전기기사 1명, 보일러관리를 담당하는 사원 1명, 건물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 2명, 건물청소를 담당하는 사원 6명의 총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수정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지급대장,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임직원들 중 대표이사 김○○○, 운전기사 김○○○, 사원 원○○○․소○○○․정○○○의 1년간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이○○○와 한○○○ 1년간 급여를 3,504천원, 2,295천원씩 지급한 것으로 하여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2002사업연도 인건비 총액을 장부상 계상된 69,900천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세무조사 결과 지급증빙이 불비된 쟁점용역비가 가공경비로 손금부인되자 처분청이 손금으로 추인한 139,900천원과 당초 인건비 계상액 69,900천원의 합계 209,800천원을 임직원의 급여로 수정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청구법인 직원들의 근로소득자료조회 및 근무 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조사결과 인건비 139,900천원을 부외로 지급한 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총인건비 지급액이 209,800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하겠다.

(3) 청구법인은 건물관리를 하는 업체로서 2002사업연도 손익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동 사업연도 매출액은 491,952천원이며 동 수입은 모두 관리비수입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매출액에 대응 하는 총 경비 456,612천원을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급여계상액은 69,900천원으로 나타 나고 있고, 당해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은 35,34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예금통장(수입금과 제경비 등이 지출되는 통장으로서, ○○○ 및 직원현황과 급여지급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급여를 제외한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이 당초에 신고한 인건비 69,900천원이 청구법인의 임직원 13인에 대한 연간급여총액 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동 금액을 총 인건비로 보는 경우에는 청구법인 전체 임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448천원에 불과 하다), 처분청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급여 총액 209,800천원(청구법인 전체 임직원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경우 월 급여가 1,344천원으로서 현실성이 있다)은 청구법인의 건물관리업(대표자 급여․청소․경비․보일러관리․기사 등)과 관련한 수입에 대응하는 인건비라 하겠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인건비를 쟁점용역비와 다른 별도의 경비로 보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매출액은 491,952천원인데 비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및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액은 매출액을 초과하는 596,512천원(당초 계상된 판매비 및 관리비 456,612천원에 추가로 손금 인정된 쟁점인건비 139,900천원을 합한 금액)이 되어 청구법인이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관리비 수입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동산 관리업만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이나 업태로 보아 현실성이 없는 재무상태가 된다.

(5) 또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과 경비가 입․출금되는 통장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제외한 월평균 약 10,000천원 상당의 금액이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출금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직원의 급여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실지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의한 수입금 으로 지출되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인건비 계상을 회피하기 위해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쟁점용역비로 회계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인건비가 쟁점용역비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용역비중 쟁점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임이 확인 되므로 쟁점상여액 중 쟁점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