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168(2006.4.20) 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중 (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35,03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의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8.1.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523,5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18,37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주)○○○의 자료상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검찰청의 자료상고발의뢰서, 대법원 사건 조회에 따르면 ○○○검찰청이 (주)○○○ 대표 조○○○에 대하여 ○○○로 "2004.1.5.부터 2004.5.13.경까지 청구법인, (주)○○○, (주)○○○ 등에게 1448회에 걸쳐 합게 60,078,978천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 2005.1.6. ○○○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검찰통보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위장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주)○○○로부터 실제로 현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주)○○○의 모든 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에 지급한 자금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