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63 선고일 2006.05.16

지번이 다른 2주택 사이에 울타리가 없는 등 하나의 생활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163(2006.5.16) 청 구 인 성 명 신○○○ 주 소 ○○○ 대리인 성명 신○○○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5.8.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216,43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18. ○○시 ○○구 ○○○ 대지 112㎡, 주택 46.95㎡(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동소 ○○○번지 전 228㎡, 무허가주택 100㎡(이하 "쟁점2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은 1세대1주택 으로 비과세하고, 쟁점2부동산은 별도 주택으로 보아 기준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8.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0,216,43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이 속해있는 ○○동 ○○○번지 전476㎡를 청구외 김○○○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음에 따라 쟁점1·2부동산을 합필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1부동산 소재 주택(14평)에서는 청구인 모친과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였고, 인접한 쟁점2부동산 무허가주택에서는 청구인 자녀 3명이 거주하고 일부만을 임대 하였는 바, 쟁점1·2 부동산은 지번은 다르더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동일한 생활영역을 이루었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의 무허가건물을 거주의 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의 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 사이에 있던 울타리를 제거하여 2개의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가족 3대는 쟁점1부동산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고, 쟁점2부동산의 무허가주택은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1·2부동산이 한 울타리 안에 있었고,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1·2부동산상에 있는 2개의 주택에서 분산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번이 다른 쟁점1·2부동산상에 있는 주택들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상의 2개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었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2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1부동산은 대지 112㎡, 건물 46.95㎡로 청구인이 1989.7.4. 취득하였고, 쟁점2부동산은 전 228㎡(○○○번지 총 476㎡중 청구인 지분 176분의84.3)으로 청구인이 1980.4.17.부터 1985.4.15.까지 3회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시 ○○구 ○○○이 2000.2.11.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서에 의하면, 쟁점 2부동산에는 청구인 소유 무허가건물 100㎡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2부동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공사가 1991.11.17. 작성한 측량성과도를 보면, 쟁점1·2부동산이 연접하고 있고, 쟁점2부동산이 있는 ○○동 ○○○번지 476㎡는 청구인 지분(176분의 84.3)과 청구외 김○○○ 지분(176분의 91.7) 사이에 경계가 있어 각기 지분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2부동산의 무허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청구외 한○○○(거주기간:1993.3.12.∼1997.8.2, 1999.6.5.∼2004.2.21.)와 노○○○(거주기간:2003.4.3.∼2004.3.11.) 및 쟁점1·2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1·2부동산에는 울타리가 없이 2개의 주택이 있었고, 2개 주택사이 공터는 마당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 가족 3대 7명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주소지가 모두 쟁점1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1부동산의 주택면적이 46.95㎡(14평, 방 2칸)임을 감안하여 볼 때, 例構�일부분만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2부동산상의 2 주택 사이에는 울타리가 없이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가족 7명이 쟁점1·2부동산의 주택에서 분산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2부동산은 지번은 다르더 라도 하나의 생활영역에 속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1·2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