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외 조OO을 거주자로 판정하여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 외 조OO을 거주자로 판정하여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53(2006. 6. 12.) 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2002년과 2003년에 ○○○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외 10개 예금통장에서 예금이자소득 180,547,439원이 발생한 예금주 조세권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하여 예금이자소득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율(15%)과 위 조세협약상 제한세율(10%)의 차액상당액(5%)을 곱하여 2005.10.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2002년 귀속분 2,433,470원 및 2003년 귀속분 8,259,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거주자라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조세권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사서를 보면 조세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동거하는 가족은 아래〈표 1〉과 같이 ○○○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원부상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실, 조세권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아래의〈표 2〉와 같이 매년 30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 조세권이 1974.12.31부터 1996.10.14까지 ○○○ 대지 225㎡ 외 54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국외 이주한 후에도 ○○○ 공장용지 3,850㎡ 외 24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 조세권은 국내에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조세권은 1994년부터 ○○○에 소재하는 ○○○에서 한국내 매니지먼트 자격으로 근무하고 무역업무와 마케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조세권이 대한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조세권을 거주자로 판정한 후 과세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조세권과 ○○○와의 고용계약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2002.1.31),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소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득세 신고서와 고지서, ○○○ 소재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외국환 매입신청서, 과세번호가 인쇄된 은행거래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당좌수표, 구난(Rescue)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보면 ○○○ 영주권자인 조세권이 2001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년동안 ○○○와 연봉 23,000NZ$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투자자를 위한 시장개척업무와 자금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조세권과 가족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 ○○○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 1995.3.7 국외이주(출국)의 사유로 조세권과 가족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조세권이 1995.5.10 ○○○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조세권이 ○○○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자 과세번호(○○○)를 부여받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조세권이 ○○○ 소재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구난카드 등을 발급받아 예금거래, 외국환거래, 당좌거래 등을 하고, ○○○ 정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1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있고,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통산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예금이자소득이 발생한 2과세기간(2002년과 2004년)에 걸쳐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조세권을 거주자로 판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