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53 선고일 2006.06.12

청구 외 조OO을 거주자로 판정하여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53(2006. 6. 12.) 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과 2003년에 ○○○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외 10개 예금통장에서 예금이자소득 180,547,439원이 발생한 예금주 조세권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하여 예금이자소득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율(15%)과 위 조세협약상 제한세율(10%)의 차액상당액(5%)을 곱하여 2005.10.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2002년 귀속분 2,433,470원 및 2003년 귀속분 8,259,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직계비속이 거주하고 있는 점, 조세권은 한국주재 ○○○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상에 ○○○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조세권이 ○○○에서 직업을 선택하여 ○○○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번호를 부여받아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금융거래, 당좌거래, 수표 발행 및 사용 등 경제활동을 하고 ○○○ 영주권이 있으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투표권도 행사하는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권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실이 없으므로 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조세권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는 재외국민 거소신고는 재외국민으로서 한국내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과는 무관하고 조세권이 신고한 지역(○○○)은 숙식할 수 없는 공해공장으로 단지 우편물 수령지로 이용하는 장소인 점, 조세권이 2004년에 취득한 ○○○ 소재 토지는 해외에 이주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법원판결로 인하여 직권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당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소재하는 것도 아니고 조세권과 연고도 없는 토지이며 현재 가동이 중단된 공해물질 처리공장 부속토지인 점, 조세권은 ○○○ 거주자로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고 2000년까지는 ○○○ 국적 법인인 ○○○에서 근무하다 ○○○에서 해외 마케팅업무를 담당하고 사업목적(투자유치)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 답변내용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권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원부상 거주지가 ○○○로 되어 있으나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였고,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전․답․주택․공장용지)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거소에 체류한 기간이 평균 300일 이상이다. 따라서 국내에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1년 이상 거소를 둔 조세권을 거주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예금주를 거주자로 판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거주자󰡓라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다. 기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조세권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사서를 보면 조세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동거하는 가족은 아래〈표 1〉과 같이 ○○○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원부상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실, 조세권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아래의〈표 2〉와 같이 매년 30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 조세권이 1974.12.31부터 1996.10.14까지 ○○○ 대지 225㎡ 외 54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국외 이주한 후에도 ○○○ 공장용지 3,850㎡ 외 24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 조세권은 국내에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조세권은 1994년부터 ○○○에 소재하는 ○○○에서 한국내 매니지먼트 자격으로 근무하고 무역업무와 마케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조세권이 대한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조세권을 거주자로 판정한 후 과세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조세권과 ○○○와의 고용계약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2002.1.31),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소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득세 신고서와 고지서, ○○○ 소재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외국환 매입신청서, 과세번호가 인쇄된 은행거래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당좌수표, 구난(Rescue)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보면 ○○○ 영주권자인 조세권이 2001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년동안 ○○○와 연봉 23,000NZ$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투자자를 위한 시장개척업무와 자금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조세권과 가족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 ○○○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 1995.3.7 국외이주(출국)의 사유로 조세권과 가족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조세권이 1995.5.10 ○○○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조세권이 ○○○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자 과세번호(○○○)를 부여받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조세권이 ○○○ 소재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구난카드 등을 발급받아 예금거래, 외국환거래, 당좌거래 등을 하고, ○○○ 정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1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있고,󰡒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통산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예금이자소득이 발생한 2과세기간(2002년과 2004년)에 걸쳐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조세권을 거주자로 판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