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41 선고일 2006.06.27

유상증자대금이 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자금으로 납입되었으나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유상증자납입대금을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41(2006. 6. 27.)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2001.12.29 자본금을 16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입금된 증자대금 중 이사인 청구인 명의의 증자대금 280백만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로부터 회수한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나 2003.11.20 청구외법인이 폐업시까지 쟁점증자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증자대금을 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2005.4.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91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5.31 한○○○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였으며, 2001.7.6 청구외법인의 주식 8,000주(발행총주식의 20%)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한○○○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2001.12.29 유상증자시에도 한○○○가 기존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 명의로 56,000주를 증자받고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회수한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2.5.31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한○○○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12.7 내용증명으로 명의 이전을 독촉하였으며, 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 60,000주를 2002.9.27 한○○○에게, 120,000주를 2003.2.4 서○○○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도 한○○○가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것이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당초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2001.12.29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쟁점증자대금도 한○○○가 임의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 뿐이므로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1.12.29 유상증자시 납입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로부터 회수한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청구외법인에게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폐업시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증자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에게 쟁점증자대금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상증자대금이 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자금으로 납입되었으나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7.25 이사로 취임하여 2001.12.29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1.12.29 증자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20%를 소유한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하는 총 주식 280,000주의 20%인 56,000주를 280백만원(1주당 5천원)에 유상증자를 받았으며, 증자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의 ○○○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로 입금된 후 청구외법인의 ○○○에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1.7.6 청구외법인의 주식 8천주(총 발행주식의 20%)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2001.7.26 및 2001.12.29 유상증자시 각각 56,000주를 280백만원에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동 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에서 수금한 자금으로 한○○○가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2002.5.31 퇴사한 후 본인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이전을 요구하였으며, 2003.2.4 양도양수한 계약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2002.12.7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주식명의 이전을 독촉하는 통보서, 주식 양도계약서, 안내문, 한○○○의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12.7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라고 독촉하면서 보낸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31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면서 한○○○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 명의의 주식 120,000주를 한○○○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02.6.14 주식양도양수계약서(2부)에 서명․날인함과 동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전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2.12.7 현재까지 상기 주식의 명의이전을 계속 지연하고 있으므로 명의이전을 독촉한다고 하고 있다. (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2.9.27 한○○○에게 60,000주를 360백만원(1주당 6천원)에, 2003.2.4 서○○○에게 120,000주를 720백만원(1주당 6천원)에 양도하고 각 양도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안내문에는 청구인이 2002.9.27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양도소득세, 주민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송부해 드린다는 내용과 2002.9.27 유상증자시 36,000주를 증자 받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120,000주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가 2005.7.5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서○○○, 이○○○, 이○○○, 이○○○(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에 고소한 고소장에 한○○○가 청구외법인의 100%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청의 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7.6 당초 청구외법인 주식 8천주를 취득할 때에 한○○○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2001.12.29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쟁점증자대금도 한○○○가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명의이전을 독촉하는 통보서, 안내문 및 한○○○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통보서 및 안내문에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 일부를 양도한 사실만 인정되고, 한○○○가 청구외법인의 100% 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확인된 바도 없으며, 반면에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로부터 수금한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쟁점증자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