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39 선고일 2006.01.31

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이고,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를 하였다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139(2006. 1. 3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기 및 전기전자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13,844천원), 2002년 제2기 중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93,087천원, 합계 206,931천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관계당국에 고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4.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0,338,23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5,77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사무소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의 공급자 주소가 ○○○시 ○○○동이 아니었지만 ○○○사무소라고 하여 의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이며, 부품대금은 외상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지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지방국세청조사시 실물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된 자료로서, 청구외법인의 ○○○사무소 사업장은 입주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곳이며, 다수의 매출처들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수표와 어음도 금융조회 결과 대부분이 부도수표이거나 장기간 미제시 수표로서 배서자나 최종제시자가 청구외법인으로 표기된 정상수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2003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총 196개업체(매출 1346건, 매입 60건)에 대하여 우편 및 현지 확인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176개업체와의 거래액 20,429백만원이 가공거래이고, 동 가공거래에 쟁점거래가 포함된 사실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다수의 매출처들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수표와 어음을 금융조회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배서하거나 최종제시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2000.4.14. 개업 당시 ○○○ 이었으나 2000.9.4. ○○○로 이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 조사 당시 위 사업장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이 입주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1.5.3. ○○○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소재지가 ○○○로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무소(○○○)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