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이고,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를 하였다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이고,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를 하였다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139(2006. 1. 31) >1. 처분개요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2003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총 196개업체(매출 1346건, 매입 60건)에 대하여 우편 및 현지 확인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176개업체와의 거래액 20,429백만원이 가공거래이고, 동 가공거래에 쟁점거래가 포함된 사실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다수의 매출처들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수표와 어음을 금융조회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배서하거나 최종제시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2000.4.14. 개업 당시 ○○○ 이었으나 2000.9.4. ○○○로 이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 조사 당시 위 사업장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이 입주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1.5.3. ○○○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소재지가 ○○○로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무소(○○○)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