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당시 신탁자가 간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명의신탁당시 신탁자가 간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제6780호로 개정전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재산보전목적으로 일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자의 상속세신고서, 2001년귀속 명의신탁자 및 2002년~2004년귀속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 소송관련서류 등을 그 증빙서류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쟁점계좌에서 실물출고 및 현금출금하여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주식실물입고․주식매수 내역 및 처분청이 증여의제과세가액을 산출한 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주식실물입고․주식매수 내역 및 증여의제가액 산출내역〕 (단위:원) 일자 적요 종목 수량 (주) 단가(실제매입단가) 증여의제가액(실제매입가액) 자금원 합계 8,087,397,247 01.8.29 실물 입고
○○○ 15,560 176,718 2,749,732,080
○○○ 110,000 4,215 463,650,000
○○○ 70,262 32,826 2,306,420,412
○○○ 42,749 8,295 352,363,305 01.9.04 매수
○○○ 4,000 176,176 (192,125) 704,704,000 (768,500,000) 명의신탁자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01.8.29. 5억원, ’01.8.30. 3억 4,000만원, ’01.9.11. 169,460,183원 송금 01.9.06 매수
○○○ 350 175,987 (188,500) 61,595,450 (65,975,000) 01.9.14 매수
○○○ 1,000 177,695 (165,500) 177,695,000 (165,500,000) 01.10.17 매수
○○○ 2,000 191,469 (160,000) 382,938,000 (320,000,000) 실물입고 및 매수주식 중 삼성전자 주식 매도자금으로 취득 01.11.02 매수
○○○ 2,000 199,012 (171,500) 398,024,000 (343,000,000) 01.11.15 매수
○○○ 5,000 49,039 (50,900) 245,195,000 (245,500,000) 01.11.16 매수
○○○ 5,000 49,016 (52,700) 245,080,000 (263,500,000) 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 2001.8.29. 실물입고된 ○○○ 주식 경우 당초 입고된 주식수량은 31,560주였으나, 주주명부폐쇄일(2001.12.31)까지 매도한 16,000주는 증여세 과세제외
(3) 명의신탁자 ○○○는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고령(1930년생?)으로 간암 투병중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2002.1.16. 사망후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비록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지만 배당소득금액이 8,000만원이 초과되어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회피된 조세는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2006.9.22. 참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가 간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이 건의 경우도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받아 재산보전목적으로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