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의 유상증자시 당초지분율을 초과하는 신주를 배정받은데 대하여 이를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의 유상증자시 당초지분율을 초과하는 신주를 배정받은데 대하여 이를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30(2006. 6.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고 ○○○번지에 소재한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3.7.18. 유상증자(64,000주, 주당 5,000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의 내용과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주주명부(이하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라 한다)가 상이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를 근거로 구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는 청구외법인의 2003.7.18. 임시주주 총회 결의내용과는 달리 보유지분보다 신주 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주당평가액 65,426원과 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의 차액 주당 60,426원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2005.10.28. 청구인에게 증여세 12,793,2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금액 (2000.12.29 개정)
(1) 청구외법인은 2003.7.18. ○○○ 등 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주 64,000주(액면가 5,000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신주 인수방법은 2003.7.18.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고 구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구주주들에게 비례안분하며, 주금 320,000,000원의 납입일은 2003.8.4.까지로 정한 사실이 2003.7.18. 이사회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의 주식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3.7.18. 유상증자 전과 비교하여 지분율 변동은 없이 청구인 7,400주, 이○○○ 7,400주, 이○○○ 22,200주, 서○○○ 1,48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2003.7.18.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지분율(10%)에 따라 신주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주금납입을 하여야 하나, 2003.8.5.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2003.8.4. 신주식청약서 및 같은 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0,000천원(8,000주)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3.12.31. 현재 법인세신고서상 주식수 및 지분율은 각각 7,400주, 10%이고, 2003.8.5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상의 주식수 및 지분율은 각각 9,000주, 12.3%인 바, 이는 청구인이 2003.7.18. 유상증자시 주식수 1,600주, 지분율 2.3%를 초과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는 상법 제628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가장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금증자가 가장된 납입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하여 여러 주주명의로 납입시킨데 따른 임시·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신고서상의 주식변동상황이 진실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보유지분 확인서'와 2005.1.10. 작성된 주권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3.7.18.자 유상증자 결의시 2003.7.18. 19: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한다는 결의내용과는 달리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2003.8.4. ○○○에서 공증(법무사 ○○○)되어 2003.8.5.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서상의 주주명부, 신주식청약서 및 주금납입보관은행인 ○○○은행 ○○○동지점장의 주주별 주금납입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따라서 등기소제출주주명부가 실질 주주명부이므로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납입된 청구인의 8,000천원(1,600주)이 과세대상이고, 주주구성원 모두 가족인 점으로 보아 '주식보유지분 확인서'는 그 증빙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상법 제628조 의 규정에 의한 납입가장죄는 주금 가장납입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것이고, 납입가장죄를 면하기 위하여 실질주주 지분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막연하고 받아 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사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가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당초 지분율대로 기말 소유지분이 신고가 되었다면 증자과정에서의 차이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반환결정이 3개월 이내인지는 별론), 이 건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여부가 아니라 2003.12.31. 현재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변동상황과 2003.8.5.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중 어느 것이 진실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결의 등의 새로운 의사결정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자신이 1,600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금납입액과 주식청약서만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모든 주주가 가족인 법인의 경우 신주의 청약 및 그 대금 납입에 대한 증빙에 더하여 실제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할 것이다.
(7) 이상의 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이 2003.7.18.자 유상증자 결의시 2003.7.18. 19: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증자를 한다는 결의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는 2003.8.5.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주주명부, 신주식청약서 및 주금납입보관은행의 주주별 주금납입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상업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가 실질 주주명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볼 때,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에 명시된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의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12,793,23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