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가 동업자 단체인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한 특별회비 중 실질적으로 운수회사 종업원 자녀들의 학자금과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운수회사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운수회사가 동업자 단체인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한 특별회비 중 실질적으로 운수회사 종업원 자녀들의 학자금과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운수회사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29(2006. 6. 30.)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법인은 2000.1.1.~2004.12.31사업연도중 ○○○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특별회비 678,500,364원을 납부하고 이를 전액 잡비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에 납부한 특별회비 678,500,364원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하여 한도초과액 637,655,38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34,713,310원(2001.1.1~12.31사업연도 45,487,520원, 2002. 1.1~12.31사업연도 47,575,680원, 2003.1.1~12.31사업연도 90,272,720원, 2004.1.1~12.31사업연도 51,377,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특별회비중 장학사업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급한364,014,400원에 대한 법인세 85,705,592원과 가산세 22,589,676원의 고지는 부당하다하여 200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시버스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버스노조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한다)는 1999년부터 시작된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 협상시 퇴직금과다로 인한 업계의 사정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퇴직금 지급조항(1년 근무자에게 1개월분 퇴직금 지급)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돼왔던 퇴직금 누진제를 1999. 6.1.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을 폐지함에 따라 노조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단체협약 제41조에 학자금 및 복지기금조성규정을 신설하여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 수입금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10년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체협약 제41조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광고수입금중 장학금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월 250백만원을 노조지부에 넘겨주기로 함에 따라 조합은 매월 각 회사에서 지급받은 외부광고료수입금에서 외부광고대상 차량부착대수별로 부과한 금액을 장학사업특별회비라는 명칭으로 분담금을 공제하여 이 금액을 매월 노조지부에 넘겨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조합으로부터 학자금 및 복지기금을 지급 받은 노조지부는 학자금 및 복지기금 규정에 의거 각 단위 사업장(각 회사)의 조합비 징수비율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해당회사의 근로자와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복지금 명목으로 수건, 명절상품 등을 현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쟁점금액 364,485,964원은 다른 회사에서 부담한 장학사업 특별회비와 함께 조합에서 관리하는 자금에 편입되었다가 그 일부인 308,060,000원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학자금과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는 바,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조합이 노동자조합에게 지급하여 노동자조합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개별회사의 광고수익금을 개별회사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직접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나 인건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2004사업연도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에 지출한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서3991, 2006. 2.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