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하더라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 소유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하더라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126(2006.0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박○○○가 국세 20,664,730원을 체납함에 따라 1998.4.25 위 박○○○ 소유의 ○○○ 대지 3,750㎡중 27,531분의 10,521.2지분, 같은 동 산 ○○○ 임야 422㎡중 27,531분의 10,521.2지분, 같은 동 ○○○ 임야 249㎡중 27,531분의 12,611.7지분(이들 3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9.29 박○○○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2005.2.15 ○○○지방법원 ○○○지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5.8.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2005.8.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5.9.27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박○○○로부터 1995.8.29 ○○○ 임야 6,532㎡중 3분의2 지분(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임)을 12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9.25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당시 토지수용문제 및 재판진행중인 소유권다툼 등으로 인하여 1995.10.2 박○○○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2003.6.23 진행중인 재판이 정리되어 2005.2.15 ○○○지방법원 ○○○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2005.8.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5.9.25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므로 해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995.10.2 쟁점토지에 저당권(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2억원)을 설정하였고, 동 저당권은 박○○○의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바, 2005.1.1 기준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원에 훨씬 미달하여 공매를 하더라도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할 수 없어 압류의 실익이 없으므로 압류해제 하여야 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1) 박○○○가 1995.3.16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512,660원 및 1996.4.15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301,120원 등 20,664,730원을 체납한 사실, 압류당시(1998.4.25)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박○○○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박○○○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동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박○○○와 1995.8.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9.29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토지수용문제 및 재판진행중인 소유권다툼 등으로 인하여 1995.10.2 박○○○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에 따라 2005.8.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압류당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압류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3매), 근저당설정계약서(1995.10.2) 및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3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압류당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압류해제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모두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압류당시 등기부상 체납자(박○○○)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1995.10.2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2억원)을 설정하여 동 저당권은 96.4.15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301,120원의 국세체납액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2005.1.1 기준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면 93,164,000원으로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원에 훨씬 미달하여 공매를 하더라도 체납국세를 위한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1호 의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체납자 박○○○에게 1995.3.16 고지한 양도소득세 2,512,660원의 경우 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압류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은 오로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상의 압류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