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24 선고일 2007.03.26

공사계약서 등 관련증빙 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도 처분청이 가공거래에서 제외한 금액과 별도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 6. 26.부터 분양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7,272천원(2002. 10. 23.자 175,454천원, 2002. 12. 28.자 251,818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건설로부터 수취한 427,27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하여 2005. 5. 4.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70,721,090원 및 2002.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54,439,63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5. 7. 4.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77,30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동대문 쇼핑몰 ○○○○ 분양광고와 관련된 모델하우스 제작에 따른 매입으로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령한 견질어음으로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어음은 부도어음이며 수령인도 ○○○건설이 아닌 제3자로 파악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 없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의 ○○○○ 분양광고와 관련된 모델하우스 제작에 따른 매입으로서 ○○○○○로부터 수령한 견질어음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동안에 ○○○건설로부터 공급가액 539,27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사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건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 중 공급가액 112,000천원을 제외한 427,272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의 이사인 손○○과 ○○○건설의 현장 출장소장인 김○○이 이 건 공사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진술서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건설과의 실제 공사유무에 대한 진위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은 이 건 공사대금으로 공사시점에 43,840천원을 지급하였고 2002. 11월에 1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2.자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건설에 송금한 43,840,000원의 무통장입금증과 2002. 11. 25.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10,000,000원이 출금되어 ○○○건설의 ○○은행 계좌(○○○○○○○○○○○○○○)에 송금된 송금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위 금액 53,840천원이 2002년 2기에 청구법인과 ○○○건설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처분청이 가공거래에서 제외한 112,000천원(2002. 10. 16.자 공급가액 76,000천원, 2002. 11. 27.자 공급가액 36,000천원)과 중복되지 아니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 53,840천원이 112,000천원과 별도의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등 관련 증빙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건설에게 송금한 53,840천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에서 제외한 금액과 별도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