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23(2006. 6. 2.)
청구법인은 2003.11.20. 개업하여 금지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2,272,604,130원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으로 조기환급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환급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지금 매입처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명의만 소위 바지사장인 김○○○(○○○)와 김○○○(○○○)로 되어있을 뿐, 이○○○과 한○○○가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운영한 위장사업자로서 금지금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서 2003.12.29.부터 2004.10.25까지 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2,225,305,155원과 ○○○에서 2004.11.25.부터 2005.4.25.까지 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2,258,253,300원(이하 이들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10.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549,308,630원, 2004년 제1기분 2,292,829,710원, 2004년 제2기분 2,386,867,500원, 2005년 제1기분 634,441,910원 등 계 5,863,447,750원과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2003사업연도 귀속분 69,849,190원, 2004사업연도 귀속분 718,820,000원 계 788,66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하였음이 무통장 입금을 통한 대금지급사실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이 시중의 무자료 판매업자(속칭 나까마)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자료상 한○○○ 등과 공모하여 바지사장(김○○○ 등) 명의로 ○○○ 등을 위장설립 또는 인수하고, 이들 법인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변칙거래한 사실이 범칙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2003.11.20. 이○○○을 대표이사로 하여 ○○○빌딩 502호에서 개업한 후 2005.02.12. 휴업신고하였고, ○○○는 2003.7.23. 김○○○를 대표이사로 하여 ○○○상가 20호에서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하여 개업한 후 2004.02.12. 법인명을 ○○○로 변경하였다가 2005.5.31. 폐업신고하였으며, ○○○는 2002.3.6. 김○○○을 대표이사로 하여 ○○○동 45에서 개업하여 2004.9.3.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5.4.30. 휴업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세범칙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귀금속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무자료 판매업자(속칭 나까마)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자료상인 한○○○, 김○○○, 김○○○의 형 김○○○와 공모하여 금지금 업종에 경험이 없고 경영 및 자금능력도 없는 바지사장들 명의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대표이사 김○○○), ○○○(대표이사 김○○○),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를 위장설립 또는 인수하고, 위 법인들이 각 과세기간별로 역할을 변경하거나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변칙거래 실행위자인 이○○○이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지금을 금지금 도·소매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수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소재 ○○○에 금지금을 직수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면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나) ○○○는 이○○○이 김○○○ 명의로 설립하여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과 ○○○ 및 금지금 도·소매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는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과 금지금 도·소매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와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이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2003년 제2기부터 2004.10월까지는 청구법인이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2004.11월부터 2005년 제1기까지는 금지금 도·소매업체에게 판매하였고, 이○○○은 조사가 진행중이던 2005년 1월에도 박○○○에게 주식회사 ○○○지점을 개설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나 금지금 도·소매업체들이 입금한 거래대금은 금지금 실물의 매입처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 등으로 역송금되거나 고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에게 전달되었는데, 공모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은 이○○○이 총괄하고 이에 한○○○·김○○○·김○○○가 공모가담하였음이 소위 바지사장들의 진술, 법인설립 서류, 금융거래 전표, 예금통장 겉표지, 무통장입금증, 금지금 실물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과 공모하여 이 건 금지금의 변칙거래를 주도한 총책인 한○○○는 ○○○의 자료상 행위로 고발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 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2005.6.1. ○○○의 실제 사업자인 이○○○의 지시에 따라 ○○○와 관련업체의 변칙거래가 이루어졌고, 이○○○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결제를 인터넷 뱅킹으로 하였으며, 은행에서 인출한 고액의 현금을 이○○○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5.7.19. 진술시에는 ○○○와 ○○○를 이○○○이 실지 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는 김○○○·김○○○가 실지 운영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이 공모하여 변칙거래를 하도록 주도한 사람은 이○○○이며, 한○○○ 본인은 김○○○가 주식회사 ○○○ 사무실에다 구해놓은 금지금이나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이○○○의 지시로 ○○○빌딩 502호로 배달하였으나 ○○○와 ○○○의 금지금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거나 배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은 한○○○가 명의상 대표이사이나 이○○○이 감사로, 허○○○(이○○○의 처)는 주주로, 이○○○(이○○○의 딸)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이○○○의 사위)은 ○○○의 주주이고, 이○○○(이○○○의 누나)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① ○○○의 대표자 김○○○는 ○○○리에 소재하는 이○○○(이○○○의 누나)의 집에 거주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던 중 금지금 업종에 대한 경험이나 경영능력 및 자금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제의로 자본금 출자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주주인 윤○○○도 명의만 대여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의 사위인 김○○○과 공모자 한○○○의 아들인 한○○○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한○○○가 ○○○의 사업장을 계약한 사실과 2003.7.28. ○○○의 경리직원인 이○○○이 ○○○의 운영자금 6억원을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이 변칙거래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허○○○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점,
③ ○○○의 대표이사 김○○○는 ○○○의 사업장 소재지인 ○○○상가 20호에 근무한 것이 아니고 ○○○빌딩 502호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김부장이라는 호칭으로(이○○○이 기록한 노트에서 확인) 근무하면서 이○○○이 판매하는 금지금을 이○○○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배달한 점,
④ ○○○의 거래처들은 이○○○의 사무실로 전화주문(741-○○○)을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대금의 결제는 경리직원인 이○○○이 하였으며, 무통장입금증·인터넷뱅킹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예금통장 겉표지 등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록한 글씨가 이○○○의 필적인 점,
⑤ ○○○ 계좌에서 이○○○ 자녀의 학자금이 출금된 점,
⑥ 청구법인이 ○○○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은 ○○○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게 송금하였다가 동 업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가 이○○○에게 전달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와 ○○○로부터 수취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① ○○○는 대표이사 김○○○이 2002.3.6.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4.9.3. 이○○○과 한○○○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서 명의를 빌려주었는 바, ○○○는 이○○○이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용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의 사업장을 이○○○과 한○○○가 임차하였고, 한○○○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거래처로 이○○○이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배달하면 이○○○이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 결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이○○○은 김○○○의 거부로 ○○○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의 명의를 빌려서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거래처와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가 동일한 것에서 확인되는 점,
③ 이○○○은 ○○○ 사무실에서 ○○○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장금융거래를 하였고, ○○○의 거래통장을 이○○○과 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예금통장 겉표지의 필적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④ 청구법인이 ○○○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이 ○○○의 매입처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게 송금되었다가 동 업체나 그 전 단계 업체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한○○○ 등이 이○○○에게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지금을 무자료 매입하였다 하여 법인세법상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이○○○은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지금의 일부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수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소재 ○○○에 금지금을 직수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면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지출증빙불비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와 ○○○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