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21 선고일 2006.04.24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지급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121(2006.4.24) 'size-font:15.0pt;line-height:15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고무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1999.1.31.자 3,250천원, 1999.2.28.자 3,250천원, 합계 6,5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7.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관련 거래가 1999년 1~2월 중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일 현재 5년이 경과하여 관련장부 및 제 증빙이 폐기되어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기 어려움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물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지급증빙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세무서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에 의하면, 동 법인의 1999년도 유류매입액 8,072백만원 중 82.5.%는 실지거래로 확인되나, 매출처에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유류매출액 82억원 중 53억원은 회신이 없거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위장거래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출액 1,432백만원은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및 법인대표자 이○○○를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매입금액 관련거래가 5년 이전의 거래로서 장부 및 제 증빙이 폐기되어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장부 등의 폐기로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시 청구인에 대하여도 거래사실을 조회하였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처분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한 사실,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