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부여 당시 약정한 매입가액이 이후 증자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된 매입가액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게된 이익에 대하여 조특법상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식매입선택부여 당시 약정한 매입가액이 이후 증자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된 매입가액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게된 이익에 대하여 조특법상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17(2006. 6. 29.)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은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이자 벤처기업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8.6.10.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2.26.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부여를 결의함에 따라 1999.2.27.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1999.6.9. 퇴직하였고, 위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따라 2002.2.27.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를 청구하여 2002.3.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아 그 행사이익을 취득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얻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를 말하며,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바,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얻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5.1.14.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203,192,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귀속 기타소득 자료를 통보받고, 위 기타소득과 청구인이 2002년에 청구외 ○○○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5.9.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444,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98.12.28.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 매입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1) 청구외법인이 1999.2.26.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를 결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9.2.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2002.3.8. 동 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2) 1999.2.27.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의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매수가격)은 주당 2,000원으로 정하되(동 계약서 9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합병․액면분할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동 계약서 5조).
(3) 청구인은 1999.2.27.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한 2002.2.27.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3.8. 그 행사효과가 발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구 조례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개정된 조례특례제한법(2000.12.29. 개정된 법률 제6297호를 말하며,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을 과세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7조에 의하면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2.27.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 2002.2.27. 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로부터 10일 후인 2002.3.8. 그 행사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위 개정된 규정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과처분의 근거 및 법령을 오해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주장하는 것으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조는 2001.1.1. 이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에만 적용되도록 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은 1999.2.27.이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청구외법인이 1999.2.27. 청구인에게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약정한 행사가액인 주당 2,000원보다 낮은 가액인 주당 1,420원으로 행사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살피건데, 주식매입선택권은 창업법인 등이 그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매수가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이어야 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그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이상이어야 하며(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이 1999.2.27.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주당 2,000원인 행사가액을 2002.3.8. 주당 1,420원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실제 변경된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이 건의 경우 2002.3.8. 행사가액 변경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변경된 행사가액(1,420원)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당시의 시가(1,756원)에 미달한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과세특례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