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계비속 ○○○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직계비속 ○○○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07(2006. 6. 27.) �증여자 최○○○) 및 4,538,300원(증여자 최○○○)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인 최○○○와 최○○○으로부터 ○○○(주) 발행주식 6,75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2004.1.7 ○○○(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인 최○○○와 최○○○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4.7 청구인에게 2004.1.7 증여분 증여세 23,465,000원(증여자 최○○○)과 4,538,300원(증여자 최○○○)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생략)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주)가 ○○○(주)[○○○(주)]에게 보낸 공문 (○○○), ○○○(주) 기안용지(2003.12. 27), 위임장(2004.1.2),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현금지급보증서(2004.1.7), 현금차용증(2004.1.13, 김○○○ 작성)과 청구인 예금통장, 고객별 거래정보 조회(○○○), 청구인이 다른 주주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가 주간사인 ○○○(주)에게 통지한 공문에는 ○○○(주)의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주)와 공동보유자 56인이 보유하는 주식 53%(2,100,000주)를 ○○○(주)에서 매입하는데 있어 양도자 인원수를 10인 미만으로 정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 기안용지[○○○(주) 주식양도에 관한 건]에는 ○○○(주)가 ○○○(주)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주 인원수를 10인 미만으로 정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이는 증권거래법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와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에서 규정하는 공개매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내용, ○○○(주), 공동보유자 및 우호관계인 등 총인원 56명을 친분관계, 거주지역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주주 56인을 9인으로 조정하여 ○○○(주), 오○○○, 정○○○, 청구인 외 9인(최○○○와 최○○○을 포함), 김○○○ 외 12인, 박○○○ 외 13인, 김○○○ 외 1인, 김○○○ 외 3인, 조○○○ 외 5인, 임○○○ 외 4인 등으로 조정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임장, 쟁점주식매매계약서, 현금지급보증서 등에는 최○○○(2004.1.5 국외출국) 및 최○○○(2004.5.5 국외출국)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최○○○ 6,750주와 최○○○ 2,170주)의 양도행위와 양도대금[최○○○분 155,250,000원(6,750주×23,000원) 및 최○○○분 49,910,000원(2,170주×23,000원)에 대한 관리행위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과 최○○○ 및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 및 현금지급 의무자(청구인)가 현금수령 당사자(최○○○와 최○○○)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현금지급할 것을 현금지급 실행자[○○○(주)]가 보증하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라) 현금차용증과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및 김○○○ 명의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 양도대금 508,803,173원과 쟁점주식 중 최○○○의 주식 양도대금 150,000,000원을 주식양도당시 다른 그룹 대표자였던 김○○○에게 대여[청구인의 ○○○증권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김○○○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으로 입금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고객별 거래정보조회에는 청구인이 2004.7.13, 2004.8.17 및 2004.12.13 최○○○에게 각각 11,878,640원, 6,229,440원, 26,136,3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이 그룹내 다른 주주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송금한 내역은별첨과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최○○○와 최○○○으로부터 매매행위와 매매대금 관리 행위를 위임받아 매매형태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후 ○○○(주)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관리하며 그 가운데 최○○○분 주식 양도대금(155,250,000원) 중 150,00,000원과 청구인의 주식 양도대금 508,803,173원을 김○○○에게 대여하고 최○○○분 주식의 양도대금(49,910,000원) 중 44,244,38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건은 최○○○와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당해 주식을 그룹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인정됨에도, 청구인이 최○○○와 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