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추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07 선고일 2006.06.27

청구인이 직계비속 ○○○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07(2006. 6. 27.) �증여자 최○○○) 및 4,538,300원(증여자 최○○○)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인 최○○○와 최○○○으로부터 ○○○(주) 발행주식 6,75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2004.1.7 ○○○(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인 최○○○와 최○○○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4.7 청구인에게 2004.1.7 증여분 증여세 23,465,000원(증여자 최○○○)과 4,538,300원(증여자 최○○○)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래상대방인 ○○○(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56인으로 구성된 주주를 구분한 9그룹 중 1그룹의 대표자가 되어 최○○○ 및 최○○○으로부터 매매형태로 쟁점주식을 모아 이를 함께 양도한 것이고, 최○○○와 최○○○이 국외에 이주하여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임에도, 단지 편의상 매매형태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것을 오인하여 청구인_이 당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유자인 최○○○와 최○○○에게 당해 주식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150,000,000원을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외에는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생략)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주)가 ○○○(주)[○○○(주)]에게 보낸 공문 (○○○), ○○○(주) 기안용지(2003.12. 27), 위임장(2004.1.2),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현금지급보증서(2004.1.7), 현금차용증(2004.1.13, 김○○○ 작성)과 청구인 예금통장, 고객별 거래정보 조회(○○○), 청구인이 다른 주주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가 주간사인 ○○○(주)에게 통지한 공문에는 ○○○(주)의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주)와 공동보유자 56인이 보유하는 주식 53%(2,100,000주)를 ○○○(주)에서 매입하는데 있어 양도자 인원수를 10인 미만으로 정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 기안용지[○○○(주) 주식양도에 관한 건]에는 ○○○(주)가 ○○○(주)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주 인원수를 10인 미만으로 정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이는 증권거래법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와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에서 규정하는 공개매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내용, ○○○(주), 공동보유자 및 우호관계인 등 총인원 56명을 친분관계, 거주지역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주주 56인을 9인으로 조정하여 ○○○(주), 오○○○, 정○○○, 청구인 외 9인(최○○○와 최○○○을 포함), 김○○○ 외 12인, 박○○○ 외 13인, 김○○○ 외 1인, 김○○○ 외 3인, 조○○○ 외 5인, 임○○○ 외 4인 등으로 조정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임장, 쟁점주식매매계약서, 현금지급보증서 등에는 최○○○(2004.1.5 국외출국) 및 최○○○(2004.5.5 국외출국)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최○○○ 6,750주와 최○○○ 2,170주)의 양도행위와 양도대금[최○○○분 155,250,000원(6,750주×23,000원) 및 최○○○분 49,910,000원(2,170주×23,000원)에 대한 관리행위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과 최○○○ 및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 및 현금지급 의무자(청구인)가 현금수령 당사자(최○○○와 최○○○)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현금지급할 것을 현금지급 실행자[○○○(주)]가 보증하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라) 현금차용증과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및 김○○○ 명의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 양도대금 508,803,173원과 쟁점주식 중 최○○○의 주식 양도대금 150,000,000원을 주식양도당시 다른 그룹 대표자였던 김○○○에게 대여[청구인의 ○○○증권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김○○○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으로 입금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고객별 거래정보조회에는 청구인이 2004.7.13, 2004.8.17 및 2004.12.13 최○○○에게 각각 11,878,640원, 6,229,440원, 26,136,3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이 그룹내 다른 주주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송금한 내역은별첨과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최○○○와 최○○○으로부터 매매행위와 매매대금 관리 행위를 위임받아 매매형태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후 ○○○(주)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관리하며 그 가운데 최○○○분 주식 양도대금(155,250,000원) 중 150,00,000원과 청구인의 주식 양도대금 508,803,173원을 김○○○에게 대여하고 최○○○분 주식의 양도대금(49,910,000원) 중 44,244,38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건은 최○○○와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당해 주식을 그룹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인정됨에도, 청구인이 최○○○와 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