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과세연도에 2회 이상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동일과세연도에 2회 이상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105(2006.2.23) 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인에 의하면, 2004년중 쟁점분양권과 쟁점부동산을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자산별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양도자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양도당시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동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모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동일과세연도에 2회 이상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양도자산별로 산정하여 신고한 쟁점분양권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