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 경과한 거래일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분쟁등으로 양도된 가액으로서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 경과한 거래일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분쟁등으로 양도된 가액으로서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103(2006. 5.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3. 19. 부(夫) 김○○○으로부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수익가치로 환산한 293,064원(최대주주 할증평가 전 평가액 244,22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 1,465,320,000원에 대하여 2005. 8. 24. 청구인에게 증여세 321,43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00.12.29. 개정후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4.12.31. 개정후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자동차 정비용 특수공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1996. 1. 11. ○○○에서 자본금 50,000천원으로 설립하여 2000년 70,000천원, 2001. 3. 26. 280,000천원을 유상증자하고, 2002년 100,000천원을 무상증자하여 2002년말 현재 자본금이 500,000천원인 법인으로서 2001. 3. 19. 청구외법인의 대주주(12,000주 중 5,000주 소유)인 김○○○이 2001. 3. 19. 처(妻) 유○○○(청구인)에게 소유주식 5,000주를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액면가 발행)로 11,700주, 2002년 무상증자로 4,175주를 취득하고 2002. 8. 16. 전체 보유주식 20,875주를 액면가(10,000원)로 전 대표이사인 서○○○의 처(妻) 윤○○○ 등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계약서, 주식양도에 대한 인증서,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3. 19. 부(夫)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293,064원(대주주 할증가액 포함)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01. 3. 19.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2000. 3. 22.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신○○○과 임○○○이 청구인의 부(夫) 김○○○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액면가(10,000원)로 매매하였으며, 2002. 8. 16. 청구인이 쟁점주식 모두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서○○○의 처 윤○○○ 등에게 액면가(10,000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전 후한 양도 양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가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증여기준일 전인 2000. 3. 22.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김○○○에게 양도한 신○○○은 소액주주로 1996. 1. 11.부터 1999. 11. 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2. 8. 16.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64%인 13,439주를 양수한 윤○○○의 부(夫) 서○○○은 1999. 12.부터 2002. 3. 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평가보고서(주무공인회계사 이○○○가 2002년 5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190,896원(처분청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293,064원임)이고, 청구외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 없이 장부상 가액에서 대손상각과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청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17,807원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인 10,000원(액면가액)을 초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 전 후에 청구외법인주식의 매매실례가 있는 2000. 3. 22.부터 2002. 8. 16.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가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매매실례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2. 8. 11.의 녹취서(청구외법인의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차량정비용 특수공구의 군납을 수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경영실적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경영실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회(2000. 3. 22, 2002. 8. 16.)에 걸쳐 액면가액 10,000원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이 있고, 위 매매일로부터 평가기준일(증여일)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 실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후 3개월이 경과한 가액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夫)가 2000. 3. 22. 신○○○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전문경영인 사이의 거래로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2002. 8. 16. 윤○○○ 등에 양도한 거래는 경영권분쟁으로 청구외법인의 제2 대주주 등에게 양도한 것이며, 1주당 거래가액 10,000원은 2002년 5월 청구외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개별공시지가 등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상태에서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청산가치 17,807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후의 매매실례가액이 증여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1. 3. 19. 부(夫)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293,064원(대주주 할증가액 포함)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