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매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명의수탁자가 현재 기소중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수탁자가 매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명의수탁자가 현재 기소중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5.6.12., 2005.10.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243,970원과 69,754,580원 합계 310,998,5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1996.8.19.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채무승계 등 매매대금 11억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도 ○○○시 ○○동 ○○○, 이사장 강○○, 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번지 외 13필지 7,914평을 1988.8.2. 2,374,200,000원에 ○○종합양행주식회사(○○○○시 ○구 ○○동 ○가 ○○, 대표이사 현○○, 이하 “○○종합양행”이라 한다)와 각각의 지분을 1/2로 하여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6.8.19. ○○고등법원 조정조서(○○96머○○○사건)에 의해 1996.10.31. 조정금액 67,500,000원을 지급하고 1996.11.2.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이므로 잔금납부일인 1996.10.31.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설사,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라 할지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여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99.3.22.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 2005.5.31.)을 경과하여 2005.6.12.자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과 박○○과의 채무승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9.4.6.자 박○○과 청구인의 처 오○○(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 ○○지방법원 민사사건(○○카합○○○, 부동산가압류)의 내용 및 ○○주택과 오○○ 사이에 작성한 각서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박○○은 명의상 등기자이고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박○○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당초 결정시 취득시기를 계약 체결일인 1988.8.2.로 보았다가 실제 잔금청산일이 1992.3.19.로 확인되어 취득시기를 경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1999.3.22.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은 명의수탁자 박○○에게 소유권이전한 데에 대한 것이며, 1999.8.24. ○○주택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명의수탁자인 박○○이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국심 2001중861, 2001.6.30. 참조).
(2) 이 건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 2005.5.31.)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①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1996.2.15. 국세청고시 제1996-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6)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9)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이의신청시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지 아니한 사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9.3.22.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결정당시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적법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다. (나) 박○○은 1999.8.5. ○○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양도일 1999.7.30., 취득일 1999.3.23., 양도가액 17억2천2백만원, 취득가액 11억원)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4.4. 청구인의 처를 명의신탁자로, 박○○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2년 4월 명의신탁에 관한 근거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03.11.1. 박○○의 소득자료 및 재산현황 등을 확인한 바, 박○○은 행방불명된 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고 부동산가압류사건(○○카합○○○), 1999.4.6.자 약정서, 1999.8.10.자 각서 등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다시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5.6.12. ○○세무서장의 명의신탁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에게 명의신탁하여 오다가 ○○주택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7.8. 이의신청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취득가액 추가공제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2005.10.27.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에서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 모르게 제기하였다고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경위에 대해서는 1988.8.2. 학교부지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이 수반되어 1996.11.2. 매수등기를 하였지만 은행채무(10억원 상당)와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매수자 박○○이 나타나 1999.3.10. 11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양자 간에 합의하여 박○○ 명의로 부채를 승계시킨 것이므로 1999.7.30. 박○○과 ○○주택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고, 양도소득세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담당공무원이 명의신탁이라는 용어의 뜻도 모르는 청구인의 처를 유도하여 마치 본인이 진술한 것처럼 막도장으로 날인케 하여 조사서를 꾸몄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05.11.3. 명의신탁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으로 본 증빙서류로 볼 때, 박○○은 명의상 등기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제소유자로 확인된다고 하고, 양도소득세 조사에 대해서는 당초 청구인의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 및 과세와 관련하여 신경과민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가 심해져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처분청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방문한 청구인의 처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29. 박○○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박○○은 1999.8.24. ○○주택에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3) 청구인의 처는 박○○을 ○○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발하였으나 박○○은 2001.5.30. 현재 소재불명에 의해 기소중지된 상태이며, 쟁점토지와 청구인 처 소유 토지는 1999.8.24. ○○주택에 소유권이전 된 후 2001.3.26. ○○지방법원 임의경매(○○○○타경○○○○○사건)에 의하여 1,251,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이에 따른 금전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과 대금수령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박○○은 1999.3.10. 쟁점토지를 1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1억1천만원을, 1999.4.10.에 중도금 5억9천만원을, 1999.5.10.에 잔금 4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계약금 1억1천만원은 계약당일 청구인의 처가 1천만원을 수령하였고, 1999.3.27. 박○○이 쟁점토지에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179,200,000원, 채권자 김○○, 김○○)를 설정하고 마련한 자금 1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1천만원은 1999.3.11. 청구인의 딸 정○○ 계좌(○○은행 ○○지점 ○○-○○-○○○○○○)에 입금되었고, 위 1억원은 1999.4.6. ○○○협동조합 ○○지점(○○소재)에 제시되어 정○○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중도금 5억9천만원은 계약당시 쟁점토지 등에 설정된 청구인의 처 명의의 근저당설정채무(○○은행 ○○지점 2억6천만원, ○○상호신용금고 2억4천만원 합계 5억원)를 1999.3.29.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승계시켰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나머지 잔금 4억9천만원은 1999.3.26. 15,442,000원, 1999.4.6. 박○○이 쟁점토지에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336,000,000원, 채권자 박○○, 김○○)를 설정하고 마련한 자금 179,558,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1999.3.26. 청구인의 처 ○○은행 계좌(○○○-○○-○○○○○-○)에 15,442,000원, 1999.4.6. 청구인의 처 ○○은행 계좌(○○○-○○-○○○○○○)에 28,800,000원, 같은 날 청구인의 처 ○○은행 계좌(○○○-○○-○○○○-○○○)에 50,000,000원 등으로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통장, 은행거래 전표, 수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박○○로부터 양도대금 2억9천5백만원을 미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를 본다. (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 것이며(대법 96누8345, 1998.6.26. 같은 뜻임), 당해 부동산이 등기부 등 공부에 기재된 내용에 반하여 사실상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박○○ 간에 내부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대외적으로 박○○ 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 ․ 수익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거나 궁극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하였다거나 이를 귀속시키는 등 일련의 행위에 명의신탁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혀져야 할 것이다(국심 2001중1696, 2002.1.26. 같은 뜻임). (나) 그런데도 처분청은 박○○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고 그에 따라 박○○이 ○○주택에 매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3.29.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박○○이 1999.8.24.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단기간에 청구인이 박○○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처가 박○○을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 ․ 고발하여 박○○이 2001.5.30. 현재 기소중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박○○ 사이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에게 11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8억5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청구인과 ○○학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되어 1996.8.19. ○○고등법원 ○○부 조정조서에 따라 1996.10.31. 조정금액을 납부되고 1996.11.2. 취득등기가 된 경우로,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등기 과정에 대하여 보면, ① 1988.8.2. 매수자 청구인과 ○○종합양행, 매도자 ○○학원 강○○은 ○○도 ○○○시 ○○동 ○○○ 외 13필지 대지 7,914평, 학교건물 1,200평을 매매대금 2,374,200,00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이에 대한 추가계약(1990.1.24.)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8억원을 더 지불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은 1991년 3월 중 전체 토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학원 이사회 결의를 거쳐 1991.3.30 이내에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재산처분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③ ○○학원 강○○이 매수인에게 교부한 각서(1991년 11월)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중 5억원을 수령함에 있어서 1992.9.30.까지 관계관청으로부터 재산처분승인을 받고 즉시 소유권을 매수인 측에 이전하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각서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인 측의 어떠한 제시내용도 추가승인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해약할 수 없다고 각서 하였고, ④ 1993.4.26. ○○지방법원 결정(○○카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는 ○○학원이 1993.4.16. 매매목적 부동산을 ‘교육용재산 매각 입찰공고’한 데에 대하여 신청인 ○○종합양행과 청구인은 금 8천만원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증으로서 공탁할 것을 명한다고 결정하였으며, ⑤ 1995.9.7. ○○지방법원 판결(○○가합○○○○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원고: ○○종합양행과 청구인, 피고: ○○학원)에서는 ○○학원이 쟁점토지 등에 관하여 1988.8.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고, ⑥ 1996.8.19. ○○고등법원 ○○부 조정조서(○○96머○○○사건, ○○학원이 항소한 데에 대한 조정임)에서는 ○○학원이 청구인으로부터 67,5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1996.12.20.까지 청구인지분(1/2)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1988.8.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조정하였으며, ⑦ 1996.10.31. ○○학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조정금액 67,500,000원을 지급받고 청구인에게 동액의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⑧ 1996.11.2.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각각의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05.10.12. 양도소득세 69,754,580원 추가고지를 위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1988.8.2.로 적용하였다가 ○○지방법원 제2민사부(○○가합○○○○호의 소유권이전 청구)가 증거로 채택하였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대금 2,374,200,000원에 대한 지급증빙서류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1992.3.19.로 확인된다 하여 당초 결정시 장기보유(11년)특별공제율 30%를 7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율을 15%로 변경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잔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을 1992.3.19.로 보면서 청구인이 1992.3.19. ○○은행에서 ○○학원 강○○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입금증(금액 200,000,000원)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잔금청산일을 1996.10.31.로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로 본 1992.3.19. 다음날인 1992.3.20. ○○은행에서 ○○학원 강○○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입금증(금액 100,000,000원)과 청구인이 1996.10.31. ○○학원에게 지급한 조정조서 금액 67,5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라)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1988.8.2. 체결된 후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해오다가, 1990.1.24. 쟁점토지가 학교용지인 관계로 1991.3.30.까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재산 처분승인과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당사자 간에 당초 매매계약에 더하여 추가조건과 추가대금을 약정하였고, 1991년 11월에 이르러 매도자가 이와 같은 조건을 1992.9.30.까지 이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1993.4.26. 매수자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1995.9.7. 매수자가 ○○학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6.8.19. ○○고등법원 ○○부 조정조서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1996.11.2.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민법상의 화해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성립 등에 대한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재판상 조정성립일인 1996.8.19.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7누126, 1997.11.14., 국심 2000서1080, 2000.11.1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6.8.19.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3)은 쟁점(1)에 의해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쟁점토지 명세] 일련 번호 소 재 지 면적(㎡) 지 목 비 고 1
○○도 ○○○시 ○○동 122-4 1,412 학교용지 2 같은 곳 123 1,075 학교용지 3 같은 곳 138-3 1,016 학교용지 4 같은 곳 138-4 297 학교용지 5 같은 곳 141-3 347 학교용지 6 같은 곳 149-9 93 학교용지 7 같은 곳 149-10 142 학교용지 8 같은 곳 155-2 863 학교용지 9 같은 곳 156 99 묘지 10 같은 곳 157 3,332 학교용지 계 8,67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