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고 총 발행주식 중 80%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고 총 발행주식 중 80%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2.12.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식(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한 등기상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1기분 부가가치세 5,912,000원을 체납하고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한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80%인 4,429,670원에 대한 납부통지 하였고, 납부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3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에 교부한 121,620천원 등 6건 317,670천원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김○○이 발주한 ○○동 리모델링공사비 50,000천원 등 5건 308,000천원의 매출처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625,67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5.4.1. 2002~2004년 부가가치세 104,527,270원 및 2002~2004 사업연도 법인세 161,218,200원 합계 265,745,470원을 경정고지 한 후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2005.6.1. 청구인을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80%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국세기본법 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고 발행 주식중 80%인 8,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1999.1.5. 개업한 세무사로서 단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자) 청구인은 2001.2.12.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지분 10%를 소유하고 이사로 취임한 후 2001.12.31., 2002.12.31.자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하여 최대주주가 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지분변동 현황> (단위: 주, %) 주주명 직위 주식지분 변동현황 비고 2001.12.12. 2001.12.31 2002.12.31. 강○○ 대표이사 2,000(20%) 2002.1. 사임 이○○ 이사 1,000(10%) 8,000(80%) 8,000(80%) 이○○ 감사 1,000(10%) 한○○
• 6,000(60%) 2,000(20%) 2,000(20%) 2002.1. 대표 이사 취임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0년 5월경 한○○에게 차용해 주었다는 150백만원에 대한 당초약정서, 이자지급방법, 상환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양수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채무존재확인 및 주식담보양도계약서에는 (주)○○○○○○○로 인한 부채금액중 금 일억오천만원정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7,000주를 추가로 청구인의 명의로 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는 되었으나 계약서를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고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80%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은 364백만원인데 비하여 매입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출액은 한○○이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17.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탈세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2001.2.12.에 개업하여 사무실 및 아파트 실내인테리어공사 건설업을 실제 영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매출액으로 신고누락한 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내역(매출신고 누락분)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2002.1기 (주)○○○
○○○-○○-○○○○○ 25,450 2002.2기
○○○○
○○○-○○-○○○○○ 121,620 〃
○○사무소○○
○○○-○○-○○○○○ 4,000 〃 (주)○○○
○○○-○○-○○○○○ 30,000 2004.1기 (주)○○○ 강남점
○○○-○○-○○○○○ 106,600 계 287,670 * 2003.2기 위장매출액: ○○○의원 (○○○-○○-○○○○○) 30,000천원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분>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처 인적사항 매출액 공사명 발주자 2002.1기
○○동 리모델링 김○○ 50,000 〃
○○사무실공사
○○○ 50,000 2002.2기
○○동 ○○○공사 장○○ 95,000 2003.2기
○○○○○순두부 봉○○ 48,000 2004.1기
○○○○○○○ 이○○ 65,000 계 308,000 (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제 공사대금 수취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실제로 수취하였는지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나 거래상대방을 자료상혐의자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시실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쟁점매출액 등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를 청구외법인과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조사하여 실제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혐의자이고 쟁점매출액이 가공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개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은 가공거래이므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