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091 선고일 2006.06.08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외상매입금으로 표기한 후 현금반제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반제로 수정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091(2006. 6. 8.)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30. 주식회사 ○○○로부터 1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외상매입금(이하 "쟁점외상매입금"이라 한다)으로 표기하고, 2001.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공급가액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4.18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7.20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대가 12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1.1기 22,308,0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43,602,08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외상매입금에서 현금반제한 2001년 47,800,000원과 2002년 35,000,000원이 실질적으로는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에 해당한다 하여 외상매입금과 가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5.9.27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유보처분한 121,000,000원중 외상매입금 잔액 38,200,000원을 제외한 외상매입금 현금반제액 82,800,000원에 대한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현금반제금액을 현금반제한 과세연도별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회계장부상 표기된 쟁점외상매입금의 현금반제액은 가공매입에 대한 반제로서 실질적으로 외상매입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 가수금반제의 표기오류로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회사로부터 회수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사외유출이 아닌 바,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 통지는 단순 소명안내일 뿐이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시 외상매입금의 반제를 가수금의 반제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하여 소득처분을 유보로 처분한 것은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에 해당되므로 수정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과 가수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고,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장부상 현금 및 가수금의 입출금내역에서도 쟁점외상매입금과 가수금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외상매입금의 장부계상시 같은 금액의 가수금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사로 유입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수금 계정의 기표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수금계정은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별도의 채무이다.

(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해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질의회신(서면2팀-809, 2003.6.13)에서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해당 가공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외상매입금으로 표기한 후 현금반제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반제로 수정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서 청구법인이 2001.6.30.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포함 121,000,000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200사업연도에는 7회에 걸쳐 47,800,000원을, 2002사업연도에는 1회에 걸쳐 35,000,000원을 각각 현금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원장에 나타나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01사업연도에는 가공매입중 현금반제(사외유출)한 47,800,000원을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로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외상매입금계정 잔액 73,200,000원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고, 2002사업연도에는 가공매입중 현금반제(사외유출)한 35,000,000원을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로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에 대한 외상매입금계정과 가수금계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계정을 살펴보면, 2001사업연도에 70회 1,027,000,000원을 반제하고, 63회 1,284,268,135원을 가수입금한 것으로, 2002사업연도에는 70회 690,000,000원을 반제하고, 63회 954,500,000원을 가수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입금의 현금반제액은 가공매입에 대한 반제로서 외상매입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 가수금반제의 표기오류로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회사로부터 회수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가수금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수금 발생과 반제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청구주장처럼 가수금 입금액과 가공매입 지급액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별도의 가수금이 계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부1644, 2004.9.4. 같은 뜻).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세무조사통지문이 아니어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4418, 2006.3.6.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