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만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만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083(2006. 4. 7.)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고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1) 청구법인이 이 건 경량철골공사용역을 윤○○○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윤○○○의 배우자인 고○○○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만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