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같은 평형이나 층이 다른 아파트의 매매실제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같은 동.같은 평형이나 층이 다른 아파트의 매매실제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079(2006. 5. 12.) t:18pt;">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2004.3.18.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서울특별시 ○○○(96.7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음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45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고 2004.5. 31.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국세청 기준시가인 374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동 가액에서 전세보증금 145백만원을 차감한 229백만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2004.4.10. 거래된 같은 단지 내 같은 동(○○○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실례가액인 55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5.5.10. 청구인에게 2004.3.18. 증여분 증여세 39,145,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5.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96.12.30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이하생략)
2. 건물 (99.12.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2003.12. 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2002.12.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2003.12.30. 단서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국세청 기준시가 대신 증여일로부터 1개월 후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수가 달라 매매가액은 물론 국세청 기준시가도 상이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으로서 증여일인 2004.3.18.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매매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고시일자별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내 같은 동·같은 평형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이 다르고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가액이 쟁점아파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록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되었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