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079 선고일 2006.05.12

같은 동.같은 평형이나 층이 다른 아파트의 매매실제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079(2006. 5. 12.) t:18pt;">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4.3.18.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서울특별시 ○○○(96.7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음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45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고 2004.5. 31.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국세청 기준시가인 374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동 가액에서 전세보증금 145백만원을 차감한 229백만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2004.4.10. 거래된 같은 단지 내 같은 동(○○○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실례가액인 55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5.5.10. 청구인에게 2004.3.18. 증여분 증여세 39,145,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5.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수가 달라 매매가액은 물론 국세청 기준시가도 상이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을 일단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여기서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대법원 ○○○.)로서 증여받을 당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유사한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이는 위 관련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준일(증여일 2004.3.18) 전후 3월 이내인 2004.4.10 계약 체결된 같은 동의 같은 평형인 ○○○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2004.3.18) 로부터 1개월 내(2004.4.10)에 거래된 같은 동의 층수만 다른 동일평형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96.12.30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이하생략)

2. 건물 (99.12.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2003.12. 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2002.12.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2000.12.29 개정)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2003.12.30. 단서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국세청 기준시가 대신 증여일로부터 1개월 후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수가 달라 매매가액은 물론 국세청 기준시가도 상이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으로서 증여일인 2004.3.18.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매매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고시일자별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내 같은 동·같은 평형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이 다르고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가액이 쟁점아파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록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되었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