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서에 불복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복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보냈으나 보정요구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함이 타당함
불복청구서에 불복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복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보냈으나 보정요구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9조 【청구절차】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제1항은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제1항은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81조에서 『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동 법인이 2000.4.20. 개업이후 수입화장품류를 인터넷(www.0000000.com) 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소매(전자상거래업)하면서 상품매출액의 일부(약25%)만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상품매출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표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법인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처 유○○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배당처분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05.8.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상여처분 및 배당처분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사적출 및 과세내역 (금액단위: 천원) 세목 과세기간 세액 적출내역 금액 법 인 세 2001
• 매출누락 익금산입, 유보처분 44,815 업무무관(14,931천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접대비 한도초과(36,135천원) 손금불산입, 기타유출 51,066 대표이사 배우자(주주) 급여 손금불산입, 배당처분 18,000 소계 113,881 2002
• 매출누락 익금산입, 유보처분 388,392 업무무관(37,305천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접대비 한도초과(25,152천원) 손금불산입, 기타유출 62,457 대표이사 배우자(주주) 급여 손금불산입, 배당처분 24,000 소계 474,849 2003
• 매출누락 익금산입, 유보처분 405,215 업무무관(81,230천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접대비 한도초과(38,743천원) 손금불산입, 기타유출 119,973 대표이사 배우자(주주) 급여 손금불산입, 배당처분 24,000 소계 549,188 2004
• 대표이사 배우자(주주) 급여 손금불산입, 배당처분 24,000 합계 1,161,918 부 가 가 치 세 2001.2기 10,996 일반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 18,311 매출누락 44,814 소계 63,126 2002.1기 42,502 일반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 66,137 매출누락 191,218 소계 257,355 2002.2기 42,379 일반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 74,576 매출누락 197,173 소계 271,750 2003.1기 43,527 일반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 86,785 매출누락 242,619 소계 326,405 2003.2기 27,998 일반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 58,527 매출누락 162,595 소계 221,122 합계 1,142,761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서식의 ⑫번란인 “불복의 이유”에 “별첨 과세처분 내역은 모두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기재된 모두를 청구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며, 불복이유서는 추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로 기재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과세처분내역”은 앞에서 본 “조사적출 및 과세내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3조 에 의거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2006.8.28.까지 제시할 것을 공문(조사관실-3585, 2006.8.17.)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기한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및 제81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으로는 처분의 위법 ․ 부당을 다툴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