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067(2006.5.2)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이 건 2차 세무조사를 하기 이전 청구인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예정)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세목은 개인제세 일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1.1.1.∼2003.12.31. 조사기간은 2004.6.8.∼6.19.까지로 되어 있고, 조사한 결과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대매출누락(72,263천원)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해 청구인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개인제세 일반조사 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세목은 개인제세 일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0.7.1.∼2005.6.30. 조사기간은 2005.7.27.∼8.26.까지로 되어 있고, 조사한 결과 2000년 1기부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대매출누락(846,666천원)을 확인하였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제2항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다) 처분청의 2차 세무조사에 대한 탈세제보처리전 및 개인제세 일반조사 종결(예정)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송받은 탈세제보자료는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식임대계약서, 세무신고용계약서 등 증거서류와 함께 첨부된 것인데, 그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2차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