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하였다 주장하나,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서와 각서상의 양수인이 불일치하고,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미확인되므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하였다 주장하나,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서와 각서상의 양수인이 불일치하고,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미확인되므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062(2006.1.9) 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6.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및 도장공사업 등 건설업(이하“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세액 41,052,2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8.2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41,569,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1997. 1. 6. 개업하여 상ㆍ하수도, 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4.8.23. 폐업신고(폐업일: ○○○.)를 하였고, 위 폐업일까지의 영업실적(2004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청구인 명의로 자진신고하고 자진납부할 세액 41,052,2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사업은 2004.7.20. 주식회사 ○○○로 법인전환 되었고, 2004.9.9.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로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3.20. 이○○○에게 이 건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2004년 1기확정(2004.4.1.∼2004.6.30.)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그 실지 사업자인 이○○○에게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