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실제로 양도한 이후의 실제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062 선고일 2006.01.09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하였다 주장하나,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서와 각서상의 양수인이 불일치하고,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미확인되므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062(2006.1.9) 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6.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및 도장공사업 등 건설업(이하“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세액 41,052,2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8.2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41,569,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3.20. 이 건 사업을 이○○○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이 동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명의변경을 기다려 달라고 하여 부득이 2004.7.22.에야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과세기간인 2004.4.1.부터 2004.6.30.까지의 실지 사업자는 이○○○이므로 청구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의 실지 사업자가 이○○○이라는 증빙으로 건설업면허양도양수계약서와 공증받은 각서를 제출하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어 위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2002.3.20.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1997. 1. 6. 개업하여 상ㆍ하수도, 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4.8.23. 폐업신고(폐업일: ○○○.)를 하였고, 위 폐업일까지의 영업실적(2004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청구인 명의로 자진신고하고 자진납부할 세액 41,052,2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사업은 2004.7.20. 주식회사 ○○○로 법인전환 되었고, 2004.9.9.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로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3.20. 이○○○에게 이 건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2004년 1기확정(2004.4.1.∼2004.6.30.)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그 실지 사업자인 이○○○에게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양도인)이 이○○○(양수인)에게 건설업면허 등 이 건 사업을 8천만원에 양도하고 2002.3.20.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2002.4.30. 잔금으로 3천만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자료(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에는, 김○○○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백○○○를 입금인으로 하여 2002.3.20. 50,000,000원, 2002.7.29. 29,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상 양도인 및 양수인과 위 금융자료상 수령인 및 송금인이 불일치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4.11.1.자 각서(○○○)에는당사(주식회사 ○○○)는 2002.3.1.자로 이 건 사업을 인수하였다가 2004.7.1.자 포괄양수도하였고, 2002.3.1.부터 모든 세무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도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양도의 책임소재에 대한 각서는 당해 양도당시 바로 작성 및 공증하는 것임에도 위 각서는 사업양도일 이후 약 1년 7개월 이후인 2004.11.1.에 작성되었고 이와 같이 인증이 지연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전문건설업등록증과 전문건설업등록수첩에 의하면, 2002.3.21.자로 소재지가 ○○○에서 ○○○로 변경되었을 뿐 명의자는 김○○○(청구인)으로서 변경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와 각서상의 양수인이 이○○○과 주식회사 ○○○로 상호 불일치하고,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양도와 관련된 각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2.3.20.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하고 무납부한 금액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