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적공사 용역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미 처분청이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적공사 용역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미 처분청이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056(2005.12.27.) 청 구 인 성 명 유○○○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