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056 선고일 2005.12.27

청구인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적공사 용역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미 처분청이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056(2005.12.27.) 청 구 인 성 명 유○○○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이 ○○○에 시공중이던 ○○○ 신축공사시 e-font:18pt;">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6월∼9월 기간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지인의 소개로 동 법인이 시공중인 ○○○ 소재 ○○○ 신축공사의 조적공사(벽돌쌓기) 등을 관례에 따라 벽돌 1장 쌓는데 약 400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알고 지내던 인부들과 용역회사에서 소개한 잡부들을 데리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고, 대금은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받았으나, 곧 바로 이를 인부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었다. 조적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기술공과 그를 보조하는 잡부를 필요로 하며, 청구인은 그 기술공중 한명으로 같은 조건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각 기술공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지인이 있어 서로의 편의를 위해 창구역할을 하게 된 것뿐이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당시 제출한 인부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1년여 만에 관련 자료를 파기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하도급 공사대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노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1년 귀속 원천징수수집처별카드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조적공사대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으로 보기 어렵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한 도급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다른 인부들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수행하고 편의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일괄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배분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손○○○의 확인서 및 임금수령확인서(11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시공하는 ○○○에 소재한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적공사 용역대금으로 2001.7.27. 800만원, 2001.9.4. 4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인 2001.6.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적공사 용역대금 10,263,636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2005.3.10.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2001.1.1.을 개업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22,37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5.4.22.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수령확인서상 인부들의 임금수령일은 각각 2001.6.16. 및 2001.7.27.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2001.7.27. 및 2001.9.4.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확인자들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그 증빙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