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당초 피상속인의 자금을 금원으로 하여 재입금된 것으로서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함이 타당함.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당초 피상속인의 자금을 금원으로 하여 재입금된 것으로서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5억원 이하인 쟁점금액이 1998.5.30.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재산추정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1998.3.30. ○○은행 ○○지점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한 694,468,107,원이 1998.5.30. 만기해지되어 인출한 원리금 711,681,521원 중 2억원과 111,681,521원은 같은 은행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인출액 중 4억원은 1998.5.30.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이 수차례 예입과 인출을 반복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청구인 소유로 예치되어 있으므로 그 입금시기인 1998.5.30.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전된 용도에 대한 조사도 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그 입금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그 출금액의 용도를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업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1980.11.2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그의 딸인 이○○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자(각 1/3 지분)로 등록하였고, 상기 부동산 이외에 ○○시 ○○구 ○○동 ○○번지 상가용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1986.3.18. 취득하여 그곳에서 1990.1.1.부터 사망시까지 ○○학원을 운영하여 왔으며 1996.12.28. ○○시 ○○구 ○○동 ○○번지 외 토지 306.7㎡, 건물 81.32㎡를 취득하여 임대한 임대수입금액이 있었던 자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쟁점금액은 임대소득과 사업수입금액이 많았던 피상속인이 임대 및 사업소득 등으로 축적된 자금을 관리해 왔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 지분이 반환되었다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공동관리하던 자금 중 청구인 지분을 인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조사를 함에 있어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을 증액신고하여 채무공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및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상가 임대료로 추정되는 금액이 매월 입금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신고내용과 상이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서 이는 사전상속・증여 또는 상속재산 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 이후 거래내역만을 조회한 것이므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49제 비용을 장례비용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장례일 이후에 사용된 49제비용은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다.
① 1998.5.30.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4억원이 사전증여 재산인지
② 사찰에 지출한 49제비용이 장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안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12.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8.5.30.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억원이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복명서 및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행○○지점에 피상속인의 정기예금계좌(1)가 1998.3.30. 개설되어 입금된 694,468,107원이 1998.4.30. 만기해지되어 인출된 703,270,392원이 1998.4.30. 동 지점의 다른 정기예금계좌(2)에 대체 ․ 예치되다가 1998.5.30. 만기해지되어 인출된 원리금 711,681,521원 중 2억원과 111,681,521원은 같은 은행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인출액 중 4억원은 1998.5.30.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3)에 입금된 후 1999.5.31. 만기해지시 438,066,18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4)에 잔액 재입금되었고, 1999.8.30. 만기해지시 443,281,709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5)등 4개 계좌에 분산예치된 후1999.12.4. 해지시 449,467,961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은행(6)등 4개 계좌에 재입금, 2000.12.5. 449,4801,276원을 인출 후 같은 날에 ○○은행(7) 7개 계좌에 440,000,000원을 분산 예입되었다가 2001,12,6. 해지되어 일부는 사용하고 같은 날 382,282,546원이 3개 계좌에 분산 ․ 예치되었다가 2002.4.26. 해지되었는 바, 1998.5.30. 피상속인의 보유계좌에서 인출된 4억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청구인이 수차례 예입과 인출을 반복하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청구인 소유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1998.5.30. 입금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1998.3.30. 입금한 694,468,107원을 1998.4.30. 해지 후 703,270,392원이 재입금되었다가 1998.5.30. 해지한 후 711,681,521원을 인출하여 311,681,521원은 조흥은행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 되고 잔액 4억원이 ○○은행의 청구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경우로서 그 시기에 수증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으로 규정한 금액의 용도를 확인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의 용도에 대한 조사도 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그의 딸인 이○○ 공동명의로 1980.11.22. 취득하여 공동사업자(각 1/3 지분)로 등록한 상가건물이며, 그 임대료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분산 ․ 입금 관리되었으며, 동 계좌이외에도 ○○은행, ○○은행, ○○은행, 등에 많은 금융계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잔액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임대료의 청구인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 이외의 수입금액이 없음에도 1991.12.28. ○○시 ○○구 ○○동 ○○번지(대지 58.6㎡, 건물 84.96㎡, 기준시가 137백만원, 시가 200백만원)를 취득하였고, 1995.3.30. ○○시 ○○구 ○○동 ○○번지(분양가 693백만원)를 분양받고 동 대금을 1995.12.28.까지 552백만원을 불입하는 등 청구인은 별도의 자금을 운용하였던 자로서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던 금융자산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업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기 부동산 이외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사설강습소)를 피상속인이 1986.3.18. 취득하여 그 곳에서 1990.1.1.부터 사망시까지 ○○학원을 운영하여 왔으며(수입금액 2000년 84백만원, 1999년 96백만원, 1998년 96백만원, 1997년 102백만원, 1996년 106백만원, 1995년 102백만원), 1996.12.28. ○○시 ○○구 ○○동 ○○번지외 토지 306.7㎡, 건물 81.32㎡를 취득하여 임대한 임대수입금액이 있었던 자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된 시기인 1998.5.30.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조사를 함에 있어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세조사진행 중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보증금이 129백만원이었으나 상속세신고를 앞두고 임대보증금을 264백만원으로 증액신고하여 채무공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에 상가 임대료(월세)로 추정되는 금액이 매월 입금되고 있고 동 내용이 신고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월임대료로 추정되는 입금명세를 별도로 발췌하여 ○○세무서장에게 월임대료인지의 여부를 확인 하도록 통보한 것이고, 상속세조사를 함에 있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예금계좌를 분석하는 것은 사전상속 증여 또는 상속재산 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 이후 거래내역만을 조회하여 적정하고 공평과세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49제 비용인 5,000,000원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찰에 지급한 49제 비용은 상속개시일인 2001.3.23.부터 장례일인 2001.3.25. 이후에 지급된 비용으로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